해수부, 45억 투입해 양식장 전기요금 일부 감면
입력 2024.02.11 (21:45)
수정 2024.02.11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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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양식어업인들이 요금을 일부 감면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45억 원을 투입해 양식시설이나 수산종자 생산시설 등에서 농사용 전력을 사용하는 경우 한 사람에 최대 월 44만 원까지 전기요금을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전기요금을 감면받으려면 오는 13일부터 수협에 신청해 적격성 심사를 거쳐야 하며 한전에 산업분류코드가 양식어업으로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45억 원을 투입해 양식시설이나 수산종자 생산시설 등에서 농사용 전력을 사용하는 경우 한 사람에 최대 월 44만 원까지 전기요금을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전기요금을 감면받으려면 오는 13일부터 수협에 신청해 적격성 심사를 거쳐야 하며 한전에 산업분류코드가 양식어업으로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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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 45억 투입해 양식장 전기요금 일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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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11 21:45:41
- 수정2024-02-11 21:59:07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양식어업인들이 요금을 일부 감면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45억 원을 투입해 양식시설이나 수산종자 생산시설 등에서 농사용 전력을 사용하는 경우 한 사람에 최대 월 44만 원까지 전기요금을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전기요금을 감면받으려면 오는 13일부터 수협에 신청해 적격성 심사를 거쳐야 하며 한전에 산업분류코드가 양식어업으로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45억 원을 투입해 양식시설이나 수산종자 생산시설 등에서 농사용 전력을 사용하는 경우 한 사람에 최대 월 44만 원까지 전기요금을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전기요금을 감면받으려면 오는 13일부터 수협에 신청해 적격성 심사를 거쳐야 하며 한전에 산업분류코드가 양식어업으로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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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두 기자 yyd921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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