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양구군·양양군’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입력 2024.02.12 (08:00)
수정 2024.02.12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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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균형있는 투자 유치를 위해 올해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철원군과 양구군, 양양군을 지정했습니다.
지정 기간은 이달(2월)부터 2027년 1월 말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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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원군·양구군·양양군’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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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12 08:00:20
- 수정2024-02-12 08:41:14
강원도가 균형있는 투자 유치를 위해 올해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철원군과 양구군, 양양군을 지정했습니다.
지정 기간은 이달(2월)부터 2027년 1월 말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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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준 기자 yjkim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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