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결혼이민자 국적 취득 비용 지원
입력 2024.02.13 (08:13)
수정 2024.02.13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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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가 지역 인구 증가 등을 목적으로 올해부터 결혼 이민자의 국적 취득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올 1월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 이민자 가구 중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로 북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대상자에게는 30만원의 국적 취득 비용을 지원하며, 신청 희망자는 북구청 누리집 공지사항이나 여성보육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은 올 1월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 이민자 가구 중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로 북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대상자에게는 30만원의 국적 취득 비용을 지원하며, 신청 희망자는 북구청 누리집 공지사항이나 여성보육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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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북구, 결혼이민자 국적 취득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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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13 08:13:27
- 수정2024-02-13 08:27:18
광주 북구가 지역 인구 증가 등을 목적으로 올해부터 결혼 이민자의 국적 취득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올 1월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 이민자 가구 중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로 북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대상자에게는 30만원의 국적 취득 비용을 지원하며, 신청 희망자는 북구청 누리집 공지사항이나 여성보육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은 올 1월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 이민자 가구 중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로 북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대상자에게는 30만원의 국적 취득 비용을 지원하며, 신청 희망자는 북구청 누리집 공지사항이나 여성보육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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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송현 기자 ss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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