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환경오염물질 배출 집중 단속

입력 2024.02.13 (08:33) 수정 2024.02.13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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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도축업과 시멘트 제조업 등을 대상으로 환경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허가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행위 등입니다.

충청북도는 적발한 업체는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거나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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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북도, 환경오염물질 배출 집중 단속
    • 입력 2024-02-13 08:33:29
    • 수정2024-02-13 08:47:57
    뉴스광장(청주)
충청북도가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도축업과 시멘트 제조업 등을 대상으로 환경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허가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행위 등입니다.

충청북도는 적발한 업체는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거나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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