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곤란·무연고 유공자 사망시 국가가 장례 지원 법제화

입력 2024.02.13 (09:10) 수정 2024.02.1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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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가 없는 국가유공자가 숨지면 국가가 장례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법제화됐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유공자법·참전유공자법·고엽제후유의증법·5·18민주유공자법·특수임무유공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13일) 공포돼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장례 지원 대상은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가운데 연고자가 없거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을 받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생계 곤란자입니다.

보훈부는 그동안에도 이에 해당하는 이들이 숨지면 장례지도사 등 인력과 각종 용품, 장의차량 등을 자체 예산으로 지원해왔습니다.

지원이 시작된 2018년 이래 5천여명을 도왔는데, 이제는 법적 근거가 생겨 장례서비스가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보훈부는 기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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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13 09:10:19
    • 수정2024-02-13 09:11:07
    정치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가 없는 국가유공자가 숨지면 국가가 장례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법제화됐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유공자법·참전유공자법·고엽제후유의증법·5·18민주유공자법·특수임무유공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13일) 공포돼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장례 지원 대상은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가운데 연고자가 없거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을 받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생계 곤란자입니다.

보훈부는 그동안에도 이에 해당하는 이들이 숨지면 장례지도사 등 인력과 각종 용품, 장의차량 등을 자체 예산으로 지원해왔습니다.

지원이 시작된 2018년 이래 5천여명을 도왔는데, 이제는 법적 근거가 생겨 장례서비스가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보훈부는 기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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