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3년→5년 확대…중견기업 정착 지원

입력 2024.02.13 (11:08) 수정 2024.02.1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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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1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개정안이 의결됐다며, 오는 20일 공포돼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기업이 매출 성장 등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서도 일정 기간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기업 규모를 유지하고 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을 졸업한 기업은 2018년 123개에서 2021년 467개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중견기업은 세제 지원 축소 등 변화된 경영환경에 어려움을 겪고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매출 감소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회귀 기업은 연간 60∼90개에 달하며 특히 중견기업 1∼2년 차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기부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졸업 유예 기간에 세제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을 차례대로 개정할 방침입니다.

또, 중견기업 성장 후 지원 정책 급감과 규제 강화 등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최대 6년에서 8년으로 늘리는 판로지원법 일부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습니다. 판로지원법 개정안은 오는 20일 공포돼 6개월 후 시행됩니다.

성능인증 제도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제품, 신기술 적용제품 등이 우수한 성능을 확보한 것을 확인해 공공기관의 기술개발 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성능인증을 보유한 제품의 경우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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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3년→5년 확대…중견기업 정착 지원
    • 입력 2024-02-13 11:08:11
    • 수정2024-02-13 11:09:14
    경제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1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개정안이 의결됐다며, 오는 20일 공포돼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기업이 매출 성장 등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서도 일정 기간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기업 규모를 유지하고 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을 졸업한 기업은 2018년 123개에서 2021년 467개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중견기업은 세제 지원 축소 등 변화된 경영환경에 어려움을 겪고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매출 감소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회귀 기업은 연간 60∼90개에 달하며 특히 중견기업 1∼2년 차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기부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졸업 유예 기간에 세제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을 차례대로 개정할 방침입니다.

또, 중견기업 성장 후 지원 정책 급감과 규제 강화 등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최대 6년에서 8년으로 늘리는 판로지원법 일부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습니다. 판로지원법 개정안은 오는 20일 공포돼 6개월 후 시행됩니다.

성능인증 제도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제품, 신기술 적용제품 등이 우수한 성능을 확보한 것을 확인해 공공기관의 기술개발 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성능인증을 보유한 제품의 경우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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