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부위 노출한 채 육교 활보…30대 공무원 입건
입력 2024.02.13 (16:51)
수정 2024.02.1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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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news/2024/02/13/20240213_KIyuWo.jpg)
신체 부위를 노출한 채 육교를 활보한 30대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일 저녁 7시쯤, 바지 지퍼를 내리고 신체 부위를 노출한 채 서울 관악구의 한 육교 위를 걸어 다닌 혐의를 받습니다.
육교를 지나가다 이를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 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귀가 조치했습니다.
A 씨는 현직 공무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일 저녁 7시쯤, 바지 지퍼를 내리고 신체 부위를 노출한 채 서울 관악구의 한 육교 위를 걸어 다닌 혐의를 받습니다.
육교를 지나가다 이를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 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귀가 조치했습니다.
A 씨는 현직 공무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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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 부위 노출한 채 육교 활보…30대 공무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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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13 16:51:47
- 수정2024-02-13 20: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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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부위를 노출한 채 육교를 활보한 30대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일 저녁 7시쯤, 바지 지퍼를 내리고 신체 부위를 노출한 채 서울 관악구의 한 육교 위를 걸어 다닌 혐의를 받습니다.
육교를 지나가다 이를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 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귀가 조치했습니다.
A 씨는 현직 공무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일 저녁 7시쯤, 바지 지퍼를 내리고 신체 부위를 노출한 채 서울 관악구의 한 육교 위를 걸어 다닌 혐의를 받습니다.
육교를 지나가다 이를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 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귀가 조치했습니다.
A 씨는 현직 공무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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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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