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료 살해 외국인 ‘징역 12년’ 1심 판결 항소
입력 2024.02.13 (21:58)
수정 2024.02.13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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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회사 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스리랑카 국적 A씨가 피해자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했고, 유족들도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며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스리랑카 국적 A씨가 피해자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했고, 유족들도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며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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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동료 살해 외국인 ‘징역 12년’ 1심 판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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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13 21:58:58
- 수정2024-02-13 22:03:39
검찰이 회사 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스리랑카 국적 A씨가 피해자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했고, 유족들도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며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스리랑카 국적 A씨가 피해자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했고, 유족들도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며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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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 기자 powjn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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