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개공 조례 통과 청탁 의혹’ 김만배 오늘 1심 선고

입력 2024.02.14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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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와달라며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는 오늘(14일) 오후 2시 뇌물공여와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각각 기소된 김만배 씨와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김 씨는 2012년 3월 최윤길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대장동 사업을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최 전 의장은 2013년 2월 주민들을 동원해 조례안 통과를 위한 시위를 주도하고, 조례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일사부재의' 등 표결 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2021년 2월 최 전 의장이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됐고, 성과급 40억 원 순차 지급과 연봉 8천4백만 원 지급을 약속받았다고 봤습니다.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4년, 최 전 의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번 선고는 2022년 2월 검찰이 김 씨와 최 전 의장을 해당 혐의로 각각 불구속·구속 기소한 지 2년여 만에 나오는 첫 법원 판단이 될 전망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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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도개공 조례 통과 청탁 의혹’ 김만배 오늘 1심 선고
    • 입력 2024-02-14 01:01:04
    사회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와달라며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는 오늘(14일) 오후 2시 뇌물공여와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각각 기소된 김만배 씨와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김 씨는 2012년 3월 최윤길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대장동 사업을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최 전 의장은 2013년 2월 주민들을 동원해 조례안 통과를 위한 시위를 주도하고, 조례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일사부재의' 등 표결 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2021년 2월 최 전 의장이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됐고, 성과급 40억 원 순차 지급과 연봉 8천4백만 원 지급을 약속받았다고 봤습니다.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4년, 최 전 의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번 선고는 2022년 2월 검찰이 김 씨와 최 전 의장을 해당 혐의로 각각 불구속·구속 기소한 지 2년여 만에 나오는 첫 법원 판단이 될 전망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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