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전과 28범, 출소 5개월 만에 지인 살해…무기징역 확정

입력 2024.02.14 (09:35) 수정 2024.02.1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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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한 지 5개월 만에 우연히 만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폭력 전과 28범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박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습니다.

박 씨는 작년 2월 14일 오후 9시 30분께 춘천의 한 라이브카페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지인을 발견하고 다가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씨는 피해자가 과거 자기 아내를 때렸다는 이유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는데, 두 사람은 당시 우연히 만났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씨는 폭력 전과 28범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37회에 달하는 상습범이었습니다. 최근에는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2년 9월 출소했는데, 5개월 여 만에 또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반사회적 폭력 성향은 수십 차례의 벌금형과 유기징역형 등을 통해서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흉악하고 잔인무도한 살인 범행을 거리낌 없이 저질러 개전의 정을 찾을 수 없다"며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박 씨는 "피해자를 위협만 하려 했는데 피해자가 일어나서 잡기에 당황해 살짝 찌른 것뿐"이라며 "피해자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했다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도 박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직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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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력전과 28범, 출소 5개월 만에 지인 살해…무기징역 확정
    • 입력 2024-02-14 09:35:58
    • 수정2024-02-14 09:36:48
    사회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우연히 만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폭력 전과 28범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박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습니다.

박 씨는 작년 2월 14일 오후 9시 30분께 춘천의 한 라이브카페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지인을 발견하고 다가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씨는 피해자가 과거 자기 아내를 때렸다는 이유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는데, 두 사람은 당시 우연히 만났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씨는 폭력 전과 28범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37회에 달하는 상습범이었습니다. 최근에는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2년 9월 출소했는데, 5개월 여 만에 또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반사회적 폭력 성향은 수십 차례의 벌금형과 유기징역형 등을 통해서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흉악하고 잔인무도한 살인 범행을 거리낌 없이 저질러 개전의 정을 찾을 수 없다"며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박 씨는 "피해자를 위협만 하려 했는데 피해자가 일어나서 잡기에 당황해 살짝 찌른 것뿐"이라며 "피해자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했다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도 박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직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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