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16억 부당이득’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 12명 구속기소

입력 2024.02.14 (11:20) 수정 2024.02.15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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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 불공정 거래 의혹과 관련해 주가를 조작해 6천6백억 원대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단일종목 주가조작 범행 가운데 역대 가장 큰 규모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주가조작 조직 총책 A 씨 등 12명을 구속기소 하고, 4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약 1년 동안 증권계좌 330여 개를 이용해 모두 6,616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와 고가매수 주문 등의 수법을 이용해 모두 22만 7천448회, 약 1억 7천965만 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러한 시세조종으로 영풍제지 주가는 2022년 10월 3천 원대에서 1년 뒤엔 4만 8천 원대로 14배가량 올랐습니다.

특히 이들은 총책 A 씨를 중심으로 조직원 총 20여 명이 3개 팀을 꾸리는 등 점조직 형태로, 주식매수에 필요한 자금과 증권계좌 모집·관리, 주식매매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주가조작 조직원 4명을 구속기소 하고, 지난 1월 밀항을 시도 중이던 총책 A 씨를 제주도 해상에서 체포해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시세조종에 이용된 차명 증권계좌와 범죄수익이 입출금된 은행 계좌, 부동산, 차량에 대한 추징 보전을 하는 등 필요한 동결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또 수사 이후 도주한 주가조직의 일당 수 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고 있으며, 해외 도주 주요 조직원 1명에 대해서는 사법공조 등을 통해 국내 송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증권사범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범죄수익은 한 푼도 챙길 수 없다'는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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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14 11:20:25
    • 수정2024-02-15 01:34:26
    사회
영풍제지 불공정 거래 의혹과 관련해 주가를 조작해 6천6백억 원대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단일종목 주가조작 범행 가운데 역대 가장 큰 규모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주가조작 조직 총책 A 씨 등 12명을 구속기소 하고, 4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약 1년 동안 증권계좌 330여 개를 이용해 모두 6,616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와 고가매수 주문 등의 수법을 이용해 모두 22만 7천448회, 약 1억 7천965만 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러한 시세조종으로 영풍제지 주가는 2022년 10월 3천 원대에서 1년 뒤엔 4만 8천 원대로 14배가량 올랐습니다.

특히 이들은 총책 A 씨를 중심으로 조직원 총 20여 명이 3개 팀을 꾸리는 등 점조직 형태로, 주식매수에 필요한 자금과 증권계좌 모집·관리, 주식매매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주가조작 조직원 4명을 구속기소 하고, 지난 1월 밀항을 시도 중이던 총책 A 씨를 제주도 해상에서 체포해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시세조종에 이용된 차명 증권계좌와 범죄수익이 입출금된 은행 계좌, 부동산, 차량에 대한 추징 보전을 하는 등 필요한 동결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또 수사 이후 도주한 주가조직의 일당 수 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고 있으며, 해외 도주 주요 조직원 1명에 대해서는 사법공조 등을 통해 국내 송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증권사범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범죄수익은 한 푼도 챙길 수 없다'는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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