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3세 사칭’ 30억 원대 사기 행각 전청조 1심서 징역 12년
입력 2024.02.14 (14:43)
수정 2024.02.1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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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3세’를 사칭하는 등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 씨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오늘(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많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을 살고 나오자마자 반성은커녕 더 많은 돈을 편취하기 위해 특정 유명인에게 접근하여 거대한 사기 범행을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사기 행각 벌여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렸고, 30억 원에 이르는 피해 금액 대부분이 변제가 안 된 데다가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남현희 씨를 유명인으로 지칭하면서 “재판 중에 해당 유명인과 관련해 피고인이 한 말 중 유명인에게 유리하게 보일 수도 있는 말이 거론되니까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도 부인했다”며 “이러한 모습을 보면 ‘유명인을 사랑했고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말이 과연 진심인지 의심스럽고 공허하게만 들린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과거 연인으로 알려진 전청조 씨는 ‘재벌 3세 혼외자’를 사칭해 27명으로부터 투자금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전 씨는 선고가 시작되면서부터 눈물을 보이다 징역형이 선고되자 몸을 가누지 못하고 크게 흐느끼기도 했습니다.
한편 전 씨의 공범으로 구속기소된 경호팀장 이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공범 이 씨는 전 씨의 사기 행각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등 범행을 도왔고, 사기 피해금 2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 씨의 사기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은 2022년 3월 말경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검찰의 공소장 기재된 23년 2월경 공모 부분은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2023년 7월 10일 본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전 씨가 명백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 것을 목도한 그 순간에는 최소한 이 순간에는 피고인도 전 씨의 실체를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난해 7월 이후 범행에 대해서만 종범으로서의 죄책을 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 씨에게 징역 15년, 이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오늘(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많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을 살고 나오자마자 반성은커녕 더 많은 돈을 편취하기 위해 특정 유명인에게 접근하여 거대한 사기 범행을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사기 행각 벌여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렸고, 30억 원에 이르는 피해 금액 대부분이 변제가 안 된 데다가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남현희 씨를 유명인으로 지칭하면서 “재판 중에 해당 유명인과 관련해 피고인이 한 말 중 유명인에게 유리하게 보일 수도 있는 말이 거론되니까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도 부인했다”며 “이러한 모습을 보면 ‘유명인을 사랑했고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말이 과연 진심인지 의심스럽고 공허하게만 들린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과거 연인으로 알려진 전청조 씨는 ‘재벌 3세 혼외자’를 사칭해 27명으로부터 투자금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전 씨는 선고가 시작되면서부터 눈물을 보이다 징역형이 선고되자 몸을 가누지 못하고 크게 흐느끼기도 했습니다.
한편 전 씨의 공범으로 구속기소된 경호팀장 이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공범 이 씨는 전 씨의 사기 행각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등 범행을 도왔고, 사기 피해금 2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 씨의 사기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은 2022년 3월 말경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검찰의 공소장 기재된 23년 2월경 공모 부분은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2023년 7월 10일 본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전 씨가 명백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 것을 목도한 그 순간에는 최소한 이 순간에는 피고인도 전 씨의 실체를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난해 7월 이후 범행에 대해서만 종범으로서의 죄책을 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 씨에게 징역 15년, 이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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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14 14:43:55
- 수정2024-02-14 15:37:36
‘재벌 3세’를 사칭하는 등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 씨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오늘(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많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을 살고 나오자마자 반성은커녕 더 많은 돈을 편취하기 위해 특정 유명인에게 접근하여 거대한 사기 범행을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사기 행각 벌여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렸고, 30억 원에 이르는 피해 금액 대부분이 변제가 안 된 데다가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남현희 씨를 유명인으로 지칭하면서 “재판 중에 해당 유명인과 관련해 피고인이 한 말 중 유명인에게 유리하게 보일 수도 있는 말이 거론되니까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도 부인했다”며 “이러한 모습을 보면 ‘유명인을 사랑했고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말이 과연 진심인지 의심스럽고 공허하게만 들린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과거 연인으로 알려진 전청조 씨는 ‘재벌 3세 혼외자’를 사칭해 27명으로부터 투자금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전 씨는 선고가 시작되면서부터 눈물을 보이다 징역형이 선고되자 몸을 가누지 못하고 크게 흐느끼기도 했습니다.
한편 전 씨의 공범으로 구속기소된 경호팀장 이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공범 이 씨는 전 씨의 사기 행각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등 범행을 도왔고, 사기 피해금 2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 씨의 사기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은 2022년 3월 말경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검찰의 공소장 기재된 23년 2월경 공모 부분은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2023년 7월 10일 본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전 씨가 명백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 것을 목도한 그 순간에는 최소한 이 순간에는 피고인도 전 씨의 실체를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난해 7월 이후 범행에 대해서만 종범으로서의 죄책을 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 씨에게 징역 15년, 이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오늘(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많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을 살고 나오자마자 반성은커녕 더 많은 돈을 편취하기 위해 특정 유명인에게 접근하여 거대한 사기 범행을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사기 행각 벌여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렸고, 30억 원에 이르는 피해 금액 대부분이 변제가 안 된 데다가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남현희 씨를 유명인으로 지칭하면서 “재판 중에 해당 유명인과 관련해 피고인이 한 말 중 유명인에게 유리하게 보일 수도 있는 말이 거론되니까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도 부인했다”며 “이러한 모습을 보면 ‘유명인을 사랑했고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말이 과연 진심인지 의심스럽고 공허하게만 들린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과거 연인으로 알려진 전청조 씨는 ‘재벌 3세 혼외자’를 사칭해 27명으로부터 투자금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전 씨는 선고가 시작되면서부터 눈물을 보이다 징역형이 선고되자 몸을 가누지 못하고 크게 흐느끼기도 했습니다.
한편 전 씨의 공범으로 구속기소된 경호팀장 이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공범 이 씨는 전 씨의 사기 행각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등 범행을 도왔고, 사기 피해금 2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 씨의 사기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은 2022년 3월 말경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검찰의 공소장 기재된 23년 2월경 공모 부분은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2023년 7월 10일 본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전 씨가 명백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 것을 목도한 그 순간에는 최소한 이 순간에는 피고인도 전 씨의 실체를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난해 7월 이후 범행에 대해서만 종범으로서의 죄책을 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 씨에게 징역 15년, 이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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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영 기자 hwa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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