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 주민소송 시민 일부 승소…214억 원 손해 인정

입력 2024.02.14 (14:50) 수정 2024.02.1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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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한 전 용인시장 등의 손해배상 책임이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인정됐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 양진수 하태한)는 오늘(14일)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낸 1조 원대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임 용인시장과 수요 예측을 한 한국교통연구원에게 총 214억 원을 청구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소송 손해배상 청구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해당 지자체장은 확정 판결 후 60일 안까지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이정문 전 시장은 교통연구원의 과도한 수요예측에 대한 최소한의 타당성 검증을 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실시협약의 기초로 삼아 사업시행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했다"며 "시장으로서의 선관주의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또한 거액의 재정 지출을 수반함에도, 용인시의회의 사전 의결 절차 등 법령상 필요한 절차조차 준수하지 않았다"며 "이 전 시장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전철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했음에도 과거자료 그대로 예상자료를 산출한 교통연구원의 과실도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용인경전철은 2010년 6월 완공됐지만 용인시와 시행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사가 최소수입보장비율(MRG) 등을 놓고 다툼을 벌인 탓에 2013년 4월에야 개통했습니다.

용인시는 시행사와 벌인 국제중재재판에서 패소해 이자를 포함해 8,500억여 원을 물어줬고, 2016년까지 운영비와 인건비 295억 원도 지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경전철 하루 이용객은 한국교통연구원 예측에 한참 못 미쳤고 이는 용인시의 재정난으로 이어졌습니다.

시민들은 2013년 10월 당시 김학규 시장과 정책보좌관이었던 박모 씨 등을 상대로 1조 3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주민소송의 경우 주민감사 청구를 한 경우만 제기할 수 있는데 주민소송 대상이 주민감사 청구 내용과 동일하지 않아 적법하지 않다며 대부분의 청구를 기각 또는 각하했습니다.

2심 역시 대부분의 주민소송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0년 7월 주민소송이 감사청구와 관련이 있는 것이면 충분하고 동일할 필요는 없다며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주민소송의 대상은 주민감사를 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용인시가 한국교통연구원 등으로부터 오류가 있는 용역보고서를 제출받았다는 것도 재무회계행위와 관련된 것이므로 주민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용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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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14 14:50:57
    • 수정2024-02-14 16:01:41
    사회
세금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한 전 용인시장 등의 손해배상 책임이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인정됐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 양진수 하태한)는 오늘(14일)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낸 1조 원대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임 용인시장과 수요 예측을 한 한국교통연구원에게 총 214억 원을 청구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소송 손해배상 청구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해당 지자체장은 확정 판결 후 60일 안까지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이정문 전 시장은 교통연구원의 과도한 수요예측에 대한 최소한의 타당성 검증을 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실시협약의 기초로 삼아 사업시행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했다"며 "시장으로서의 선관주의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또한 거액의 재정 지출을 수반함에도, 용인시의회의 사전 의결 절차 등 법령상 필요한 절차조차 준수하지 않았다"며 "이 전 시장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전철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했음에도 과거자료 그대로 예상자료를 산출한 교통연구원의 과실도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용인경전철은 2010년 6월 완공됐지만 용인시와 시행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사가 최소수입보장비율(MRG) 등을 놓고 다툼을 벌인 탓에 2013년 4월에야 개통했습니다.

용인시는 시행사와 벌인 국제중재재판에서 패소해 이자를 포함해 8,500억여 원을 물어줬고, 2016년까지 운영비와 인건비 295억 원도 지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경전철 하루 이용객은 한국교통연구원 예측에 한참 못 미쳤고 이는 용인시의 재정난으로 이어졌습니다.

시민들은 2013년 10월 당시 김학규 시장과 정책보좌관이었던 박모 씨 등을 상대로 1조 3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주민소송의 경우 주민감사 청구를 한 경우만 제기할 수 있는데 주민소송 대상이 주민감사 청구 내용과 동일하지 않아 적법하지 않다며 대부분의 청구를 기각 또는 각하했습니다.

2심 역시 대부분의 주민소송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0년 7월 주민소송이 감사청구와 관련이 있는 것이면 충분하고 동일할 필요는 없다며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주민소송의 대상은 주민감사를 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용인시가 한국교통연구원 등으로부터 오류가 있는 용역보고서를 제출받았다는 것도 재무회계행위와 관련된 것이므로 주민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용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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