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부인 강의실 무단침입’ 더탐사 강진구 1심 무죄

입력 2024.02.14 (16:03) 수정 2024.02.1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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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의 부인인 송현옥 교수의 강의실 등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매체 ‘더탐사’ 강진구 전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오늘(14일) 방실침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시장과 가족에 대한 검증 내용은 공적인 관심 사항이라며 “기자로서 피고인의 취재 행위는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 전 대표가 강의실에 들어가기 전 노크를 하는 등 양해의 의사표시를 한 점, 강 전 대표의 출입을 막거나 문제 삼은 사람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강 전 대표는 2022년 5월 송 교수가 창단한 극단에서 딸이 주연을 독점했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송 교수 연습실 등에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강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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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14 16:03:44
    • 수정2024-02-14 16:04:48
    사회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인인 송현옥 교수의 강의실 등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매체 ‘더탐사’ 강진구 전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오늘(14일) 방실침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시장과 가족에 대한 검증 내용은 공적인 관심 사항이라며 “기자로서 피고인의 취재 행위는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 전 대표가 강의실에 들어가기 전 노크를 하는 등 양해의 의사표시를 한 점, 강 전 대표의 출입을 막거나 문제 삼은 사람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강 전 대표는 2022년 5월 송 교수가 창단한 극단에서 딸이 주연을 독점했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송 교수 연습실 등에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강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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