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경호원 수영강습’ 의혹…중앙지검 형사부 배당
입력 2024.02.14 (18:12)
수정 2024.02.1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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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경호관에게 수영강습을 받았다는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4일) 김 여사의 직권남용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배당했습니다.
지난 8일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김 여사가) 임무와 책임이 정해져 있는 여성 경호관에게 수영강습을 시킨 것은 직권을 남용해 경호관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 조선일보는 ‘靑 경호관의 특수임무는 ’여사님 수영과외‘’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정숙 여사가 2018년 초부터 1년 이상 청와대 여성 경호관 A씨로부터 경내에서 개인 수영강습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통령 경호처는 “A씨는 대통령 일가를 위한 수영장에서 안전요원으로 근무했을 뿐, 영부인을 위해 수영강습을 하지 않았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 보도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2021년 법원은 기사 내용이 ‘합리적 추론’이라며 경호처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4일) 김 여사의 직권남용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배당했습니다.
지난 8일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김 여사가) 임무와 책임이 정해져 있는 여성 경호관에게 수영강습을 시킨 것은 직권을 남용해 경호관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 조선일보는 ‘靑 경호관의 특수임무는 ’여사님 수영과외‘’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정숙 여사가 2018년 초부터 1년 이상 청와대 여성 경호관 A씨로부터 경내에서 개인 수영강습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통령 경호처는 “A씨는 대통령 일가를 위한 수영장에서 안전요원으로 근무했을 뿐, 영부인을 위해 수영강습을 하지 않았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 보도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2021년 법원은 기사 내용이 ‘합리적 추론’이라며 경호처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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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숙 여사 ‘경호원 수영강습’ 의혹…중앙지검 형사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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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14 18:12:44
- 수정2024-02-14 18:15:44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경호관에게 수영강습을 받았다는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4일) 김 여사의 직권남용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배당했습니다.
지난 8일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김 여사가) 임무와 책임이 정해져 있는 여성 경호관에게 수영강습을 시킨 것은 직권을 남용해 경호관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 조선일보는 ‘靑 경호관의 특수임무는 ’여사님 수영과외‘’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정숙 여사가 2018년 초부터 1년 이상 청와대 여성 경호관 A씨로부터 경내에서 개인 수영강습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통령 경호처는 “A씨는 대통령 일가를 위한 수영장에서 안전요원으로 근무했을 뿐, 영부인을 위해 수영강습을 하지 않았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 보도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2021년 법원은 기사 내용이 ‘합리적 추론’이라며 경호처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4일) 김 여사의 직권남용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배당했습니다.
지난 8일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김 여사가) 임무와 책임이 정해져 있는 여성 경호관에게 수영강습을 시킨 것은 직권을 남용해 경호관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 조선일보는 ‘靑 경호관의 특수임무는 ’여사님 수영과외‘’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정숙 여사가 2018년 초부터 1년 이상 청와대 여성 경호관 A씨로부터 경내에서 개인 수영강습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통령 경호처는 “A씨는 대통령 일가를 위한 수영장에서 안전요원으로 근무했을 뿐, 영부인을 위해 수영강습을 하지 않았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 보도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2021년 법원은 기사 내용이 ‘합리적 추론’이라며 경호처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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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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