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차관 “전공의 파업 시 비대면 진료·PA간호사 활용할 것”

입력 2024.02.15 (09:47) 수정 2024.02.15 (09:4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해 집단행동에 돌입한다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고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오늘(15일)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비한 계획 등을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만약 전공의 등이 파업해서 병원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면 기존 인력을 좀 더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고 PA 지원인력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비상진료 대응계획을 마련해놨다”며, “군 병원을 활용한 응급실 이용과 공공의료기관들을 활용한 응급체계 대응, 기존 인력들이 조금 더 시간을 내서 진료 시간을 확대하는 것 등 모든 대책을 준비해서 가급적 진료에 지장이 없게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사 단체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서는 “의료인이 기본 사명이 국민 건강과 생명 살리기인 만큼 존중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의사의 존재 이유는 환자에게 있는 것인데, 환자를 도구 삼아서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행동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차관은 일부 전공의가 개별적으로 사직 의사를 밝히는 것을 두고서는 “사전에 모의되고 연속해서 사직이 일어나 병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집단 행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며 “이미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병원은 집단적이라고 판단되면 사직서 수리를 금지해야 하고,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으면 의료인으로서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했고, 이를 두고 대한전공의협의체와 대한의사협회 등이 ‘일방적인 추진’이라며 집단행동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복지부 차관 “전공의 파업 시 비대면 진료·PA간호사 활용할 것”
    • 입력 2024-02-15 09:47:06
    • 수정2024-02-15 09:47:42
    사회
보건복지부가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해 집단행동에 돌입한다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고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오늘(15일)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비한 계획 등을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만약 전공의 등이 파업해서 병원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면 기존 인력을 좀 더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고 PA 지원인력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비상진료 대응계획을 마련해놨다”며, “군 병원을 활용한 응급실 이용과 공공의료기관들을 활용한 응급체계 대응, 기존 인력들이 조금 더 시간을 내서 진료 시간을 확대하는 것 등 모든 대책을 준비해서 가급적 진료에 지장이 없게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사 단체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서는 “의료인이 기본 사명이 국민 건강과 생명 살리기인 만큼 존중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의사의 존재 이유는 환자에게 있는 것인데, 환자를 도구 삼아서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행동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차관은 일부 전공의가 개별적으로 사직 의사를 밝히는 것을 두고서는 “사전에 모의되고 연속해서 사직이 일어나 병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집단 행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며 “이미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병원은 집단적이라고 판단되면 사직서 수리를 금지해야 하고,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으면 의료인으로서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했고, 이를 두고 대한전공의협의체와 대한의사협회 등이 ‘일방적인 추진’이라며 집단행동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