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가족수당 부정수령…‘셀프 점검’ 맡긴 광주시

입력 2024.02.15 (10:16) 수정 2024.02.15 (10:5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KBS 광주방송총국이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는 시청자 제보로 만드는 뉴스, '제보자' 순서입니다.

KBS는 올해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다양한 제보를 '제보자' 코너를 통해 보다 충실하게 보도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첫번째로, 광주시의 한 공무원이 가족 수당을 10년 동안 부정 수령했다는 제보 내용을 보도합니다.

광주시가 한해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 규모가 16억 원인데, 점검은 허술했습니다.

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무원들의 비위 행위나 부적정 행정을 감찰하는 감사위원회입니다.

지난해 12월 이곳에 익명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광주시 소속 한 공무원이 이혼을 한 뒤에도 가족 수당과 복지포인트를 10년 동안 부정 수령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배우자 몫으로 나오는 가족 수당은 한 달에 4만 원, 복지포인트는 1년에 10만 원입니다.

지목된 공무원은 지난해 연말 5급 승진 대상자로 결정된 A씨.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사실 관계를 파악해 접수된 제보 내용이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결론냈습니다.

환수가 가능한 부정 수급액은 최근 5년 동안 받은 약 300만 원입니다.

공무원징계규칙상 수당 부정 수령 중징계 기준의 3배 규모입니다.

이에 대해 A씨는 KBS와의 통화에서 "배우자 수당이 다른 가족 수당과 함께 지급돼 인지하지 못했다"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부정 수령을 막아야 하는 광주시의 점검 체계는 허술했습니다.

소속 공무원이 최초 가족수당을 신청할 때만 증빙 서류를 확인하고 이후에는 당사자들에게 사실상 셀프 점검을 맡긴 겁니다.

[광주시 관계자/음성변조 : "배우자나 자녀가 주민등록이 별도로 돼 있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 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분들에게는 부양가족 변동이 생기면 변동사항을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 매년 두차례 시행해온 자체 점검도 당사자 신고에만 의존했습니다.

[채은지/광주시의원 : "자체 검증시스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비위행위가 발생한 것이잖아요. 앞으로 광주시에서는 비위행위를 막기 위해 철저한 검증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광주시는 다음주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하고 승진 임용 계획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촬영기자:신한비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10년간 가족수당 부정수령…‘셀프 점검’ 맡긴 광주시
    • 입력 2024-02-15 10:16:01
    • 수정2024-02-15 10:57:54
    930뉴스(광주)
[앵커]

KBS 광주방송총국이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는 시청자 제보로 만드는 뉴스, '제보자' 순서입니다.

KBS는 올해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다양한 제보를 '제보자' 코너를 통해 보다 충실하게 보도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첫번째로, 광주시의 한 공무원이 가족 수당을 10년 동안 부정 수령했다는 제보 내용을 보도합니다.

광주시가 한해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 규모가 16억 원인데, 점검은 허술했습니다.

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무원들의 비위 행위나 부적정 행정을 감찰하는 감사위원회입니다.

지난해 12월 이곳에 익명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광주시 소속 한 공무원이 이혼을 한 뒤에도 가족 수당과 복지포인트를 10년 동안 부정 수령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배우자 몫으로 나오는 가족 수당은 한 달에 4만 원, 복지포인트는 1년에 10만 원입니다.

지목된 공무원은 지난해 연말 5급 승진 대상자로 결정된 A씨.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사실 관계를 파악해 접수된 제보 내용이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결론냈습니다.

환수가 가능한 부정 수급액은 최근 5년 동안 받은 약 300만 원입니다.

공무원징계규칙상 수당 부정 수령 중징계 기준의 3배 규모입니다.

이에 대해 A씨는 KBS와의 통화에서 "배우자 수당이 다른 가족 수당과 함께 지급돼 인지하지 못했다"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부정 수령을 막아야 하는 광주시의 점검 체계는 허술했습니다.

소속 공무원이 최초 가족수당을 신청할 때만 증빙 서류를 확인하고 이후에는 당사자들에게 사실상 셀프 점검을 맡긴 겁니다.

[광주시 관계자/음성변조 : "배우자나 자녀가 주민등록이 별도로 돼 있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 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분들에게는 부양가족 변동이 생기면 변동사항을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 매년 두차례 시행해온 자체 점검도 당사자 신고에만 의존했습니다.

[채은지/광주시의원 : "자체 검증시스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비위행위가 발생한 것이잖아요. 앞으로 광주시에서는 비위행위를 막기 위해 철저한 검증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광주시는 다음주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하고 승진 임용 계획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촬영기자:신한비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광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