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징역 8년 선고에 친모·검찰 모두 항소

입력 2024.02.15 (12:27) 수정 2024.02.1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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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하루 만에 자녀를 잇달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해 온 혐의를 받는 친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피고인과 검찰 모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그제(13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친모 고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수원지법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고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해왔습니다.

고 씨 측 또한 어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고 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출산한 두 영아를 살해한 뒤 시신을 집 안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고 씨의 범행은 지난해 6월 감사원이 출생 직후 예방 접종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 기록은 없는 이른바 ‘그림자 아기’를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고 씨는 살해한 영아에 앞서 이미 세 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데, 재판 과정에서 또 다른 아이를 임신한 상태라는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지난 8일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된 영아는 피고인에게 모든 것을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독립된 인격체”라며 “합법적이거나 불법성의 정도가 낮은 다른 대안이 존재했고, 피고인도 그 대안이 있었음을 잘 알고 있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서 세 자녀를 키우며 피해자들까지 양육하게 되면 기존 자녀들마저 제대로 키우지 못한다는 것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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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징역 8년 선고에 친모·검찰 모두 항소
    • 입력 2024-02-15 12:27:24
    • 수정2024-02-15 13:07:25
    사회
출산 하루 만에 자녀를 잇달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해 온 혐의를 받는 친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피고인과 검찰 모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그제(13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친모 고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수원지법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고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해왔습니다.

고 씨 측 또한 어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고 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출산한 두 영아를 살해한 뒤 시신을 집 안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고 씨의 범행은 지난해 6월 감사원이 출생 직후 예방 접종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 기록은 없는 이른바 ‘그림자 아기’를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고 씨는 살해한 영아에 앞서 이미 세 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데, 재판 과정에서 또 다른 아이를 임신한 상태라는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지난 8일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된 영아는 피고인에게 모든 것을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독립된 인격체”라며 “합법적이거나 불법성의 정도가 낮은 다른 대안이 존재했고, 피고인도 그 대안이 있었음을 잘 알고 있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서 세 자녀를 키우며 피해자들까지 양육하게 되면 기존 자녀들마저 제대로 키우지 못한다는 것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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