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편의점서 강도살인…대법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24.02.15 (15:19) 수정 2024.02.1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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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채로 편의점 사장을 살해하고 2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강도살인·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오늘(15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권 씨는 지난해 2월 8일 인천시 계양구 편의점에서 점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20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점주가 혼자 근무하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권 씨는 이후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가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권 씨는 16세이던 2007년부터 특수절도나 특수강도 등 강력범죄를 잇달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4년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7년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2021년 12월 출소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권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권씨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권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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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15 15:19:22
    • 수정2024-02-15 15:27:25
    사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채로 편의점 사장을 살해하고 2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강도살인·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오늘(15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권 씨는 지난해 2월 8일 인천시 계양구 편의점에서 점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20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점주가 혼자 근무하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권 씨는 이후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가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권 씨는 16세이던 2007년부터 특수절도나 특수강도 등 강력범죄를 잇달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4년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7년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2021년 12월 출소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권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권씨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권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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