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사건 재판장 유임 결정

입력 2024.02.15 (16:29) 수정 2024.02.1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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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재판을 맡아온 수원지법 재판장이 최종 유임됐습니다.

김세윤 수원지방법원장은 오늘(15일) 형사11부 재판장인 신진우 부장판사의 유임을 최종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수원지법 법관사무분담위원회는 어제 신 부장판사의 유임을 결정하고, 나머지 배석판사 2명은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판사 7명으로 구성된 법관사무분담위원회는 재판 진행 상황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 유임 결정 등을 의결하고 초안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부장판사의 유임 결정은 법원의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개정안의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에는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재판부의 재판장 임기를 최소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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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15 16:29:17
    • 수정2024-02-15 16:36:58
    사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재판을 맡아온 수원지법 재판장이 최종 유임됐습니다.

김세윤 수원지방법원장은 오늘(15일) 형사11부 재판장인 신진우 부장판사의 유임을 최종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수원지법 법관사무분담위원회는 어제 신 부장판사의 유임을 결정하고, 나머지 배석판사 2명은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판사 7명으로 구성된 법관사무분담위원회는 재판 진행 상황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 유임 결정 등을 의결하고 초안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부장판사의 유임 결정은 법원의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개정안의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에는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재판부의 재판장 임기를 최소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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