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돼지고기 반입 확대…“제한 근거 없다” vs “방역 뚫린다”
입력 2024.02.15 (19:02)
수정 2024.02.1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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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도가 가공하지 않은 다른 지역산 돼지고기 반입을 허용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생산자 단체는 전염병에 무방비로 노출될 상황이라며 방역 정책이 역행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안서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도축해 절반으로 가른 돼지고기, 이른바 이분 도체입니다.
제주지역 양돈 농가에서 출하돼 도축장을 거쳐 육가공업체로 온 겁니다.
2022년 8월 제주도는 이 같은 고기가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것을 금지했는데요.
이달부터는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부위별로 가공할 경우 제주산으로 둔갑할 수 있단 우려에 조례로 반입을 금지했지만, 이 조례가 상위법인 제주특별법을 반한다는 이유에섭니다.
특별법상 유통 질서 확립이 아닌, 전염병 방지를 위해서만 반입 금지 조치가 가능하다는 게 제주도의 설명입니다.
이에 제주지역 양돈 생산자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다른 지역 도축장에서 곧바로 돼지고기가 들어오면 전염병 전파 가능성이 높다며 특별법상 방역을 위한 금지 조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들 단체는 또 가공된 다른 지역산 돼지고기가 이미 들어오고 있는데도, 제주도가 일방적으로 반입 범위를 확대했다며 제주도에 항의문을 전달했습니다.
[강명수/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 사무국장 : "도축장에서 생축 차량, 돼지를 실은 차량과 제주도로 운반하는 이분 도체를 실은 차량의 바퀴로 인한 그리고 사람으로 인한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제주도는 사전에 반입 신고를 받아 소독 하고 있어 방역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강완철/제주도 동물방역과 팀장 : "이분 도체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서 외부를 포함해 운전석이라든지 이분 도체 전용 차량에 대해서는 소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유통 질서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 제주산으로의 둔갑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는 계획이지만, 생산자 단체의 우려가 여전히 커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고성호
제주도가 가공하지 않은 다른 지역산 돼지고기 반입을 허용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생산자 단체는 전염병에 무방비로 노출될 상황이라며 방역 정책이 역행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안서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도축해 절반으로 가른 돼지고기, 이른바 이분 도체입니다.
제주지역 양돈 농가에서 출하돼 도축장을 거쳐 육가공업체로 온 겁니다.
2022년 8월 제주도는 이 같은 고기가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것을 금지했는데요.
이달부터는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부위별로 가공할 경우 제주산으로 둔갑할 수 있단 우려에 조례로 반입을 금지했지만, 이 조례가 상위법인 제주특별법을 반한다는 이유에섭니다.
특별법상 유통 질서 확립이 아닌, 전염병 방지를 위해서만 반입 금지 조치가 가능하다는 게 제주도의 설명입니다.
이에 제주지역 양돈 생산자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다른 지역 도축장에서 곧바로 돼지고기가 들어오면 전염병 전파 가능성이 높다며 특별법상 방역을 위한 금지 조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들 단체는 또 가공된 다른 지역산 돼지고기가 이미 들어오고 있는데도, 제주도가 일방적으로 반입 범위를 확대했다며 제주도에 항의문을 전달했습니다.
[강명수/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 사무국장 : "도축장에서 생축 차량, 돼지를 실은 차량과 제주도로 운반하는 이분 도체를 실은 차량의 바퀴로 인한 그리고 사람으로 인한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제주도는 사전에 반입 신고를 받아 소독 하고 있어 방역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강완철/제주도 동물방역과 팀장 : "이분 도체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서 외부를 포함해 운전석이라든지 이분 도체 전용 차량에 대해서는 소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유통 질서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 제주산으로의 둔갑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는 계획이지만, 생산자 단체의 우려가 여전히 커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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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02-15 20: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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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가공하지 않은 다른 지역산 돼지고기 반입을 허용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생산자 단체는 전염병에 무방비로 노출될 상황이라며 방역 정책이 역행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안서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도축해 절반으로 가른 돼지고기, 이른바 이분 도체입니다.
제주지역 양돈 농가에서 출하돼 도축장을 거쳐 육가공업체로 온 겁니다.
2022년 8월 제주도는 이 같은 고기가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것을 금지했는데요.
이달부터는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부위별로 가공할 경우 제주산으로 둔갑할 수 있단 우려에 조례로 반입을 금지했지만, 이 조례가 상위법인 제주특별법을 반한다는 이유에섭니다.
특별법상 유통 질서 확립이 아닌, 전염병 방지를 위해서만 반입 금지 조치가 가능하다는 게 제주도의 설명입니다.
이에 제주지역 양돈 생산자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다른 지역 도축장에서 곧바로 돼지고기가 들어오면 전염병 전파 가능성이 높다며 특별법상 방역을 위한 금지 조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들 단체는 또 가공된 다른 지역산 돼지고기가 이미 들어오고 있는데도, 제주도가 일방적으로 반입 범위를 확대했다며 제주도에 항의문을 전달했습니다.
[강명수/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 사무국장 : "도축장에서 생축 차량, 돼지를 실은 차량과 제주도로 운반하는 이분 도체를 실은 차량의 바퀴로 인한 그리고 사람으로 인한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제주도는 사전에 반입 신고를 받아 소독 하고 있어 방역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강완철/제주도 동물방역과 팀장 : "이분 도체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서 외부를 포함해 운전석이라든지 이분 도체 전용 차량에 대해서는 소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유통 질서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 제주산으로의 둔갑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는 계획이지만, 생산자 단체의 우려가 여전히 커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고성호
제주도가 가공하지 않은 다른 지역산 돼지고기 반입을 허용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생산자 단체는 전염병에 무방비로 노출될 상황이라며 방역 정책이 역행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안서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도축해 절반으로 가른 돼지고기, 이른바 이분 도체입니다.
제주지역 양돈 농가에서 출하돼 도축장을 거쳐 육가공업체로 온 겁니다.
2022년 8월 제주도는 이 같은 고기가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것을 금지했는데요.
이달부터는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부위별로 가공할 경우 제주산으로 둔갑할 수 있단 우려에 조례로 반입을 금지했지만, 이 조례가 상위법인 제주특별법을 반한다는 이유에섭니다.
특별법상 유통 질서 확립이 아닌, 전염병 방지를 위해서만 반입 금지 조치가 가능하다는 게 제주도의 설명입니다.
이에 제주지역 양돈 생산자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다른 지역 도축장에서 곧바로 돼지고기가 들어오면 전염병 전파 가능성이 높다며 특별법상 방역을 위한 금지 조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들 단체는 또 가공된 다른 지역산 돼지고기가 이미 들어오고 있는데도, 제주도가 일방적으로 반입 범위를 확대했다며 제주도에 항의문을 전달했습니다.
[강명수/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 사무국장 : "도축장에서 생축 차량, 돼지를 실은 차량과 제주도로 운반하는 이분 도체를 실은 차량의 바퀴로 인한 그리고 사람으로 인한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제주도는 사전에 반입 신고를 받아 소독 하고 있어 방역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강완철/제주도 동물방역과 팀장 : "이분 도체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서 외부를 포함해 운전석이라든지 이분 도체 전용 차량에 대해서는 소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유통 질서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 제주산으로의 둔갑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는 계획이지만, 생산자 단체의 우려가 여전히 커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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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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