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근무 장병들 ‘스마트폰’으로 진료…이번주부터 시범 사업

입력 2024.02.16 (08:51) 수정 2024.02.1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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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격오지와 도서 지역 부대 근무장병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합니다.

국방부는 이번 주부터 강원도 양구 21사단 직할부대와 어청도, 추자도 해군 부대를 대상으로 개인 스마트폰을 이용해 군의관이나 민간 병원 의사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육군 21사단 직할부대 근무장병들은 재진을 받을 때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등록된 21사단 의무대대 군의관에게 비대면진료를 받게 됩니다. 정형외과와 신경외과, 내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상 ‘도서 지역 거주자’는 예외적으로 비대면 진료 초진도 허용되는 만큼, 해군 도서 지역(어청도, 추자도) 부대 근무장병들은 초진부터 민간병원(의원급)의 의사로부터 정형외과와 신경외과, 내과 비대면 진료를 받게 됩니다.

앞서 군은 2015년부터 원격진료장비를 활용해 군의관의 진료를 받는 ‘원격 진료’ 사업도 진행해왔습니다.

국방부는 ‘비대면 진료’의 경우 스마트폰을 활용하고 민간 병원 의사 진료도 가능해 ‘원격 진료’와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올해 연말까지 시범 사업을 시행한 뒤, 사업 실효성과 장병 만족도 등을 평가해 사업 추진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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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16 08:51:15
    • 수정2024-02-16 08:58:50
    정치
국방부가 격오지와 도서 지역 부대 근무장병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합니다.

국방부는 이번 주부터 강원도 양구 21사단 직할부대와 어청도, 추자도 해군 부대를 대상으로 개인 스마트폰을 이용해 군의관이나 민간 병원 의사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육군 21사단 직할부대 근무장병들은 재진을 받을 때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등록된 21사단 의무대대 군의관에게 비대면진료를 받게 됩니다. 정형외과와 신경외과, 내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상 ‘도서 지역 거주자’는 예외적으로 비대면 진료 초진도 허용되는 만큼, 해군 도서 지역(어청도, 추자도) 부대 근무장병들은 초진부터 민간병원(의원급)의 의사로부터 정형외과와 신경외과, 내과 비대면 진료를 받게 됩니다.

앞서 군은 2015년부터 원격진료장비를 활용해 군의관의 진료를 받는 ‘원격 진료’ 사업도 진행해왔습니다.

국방부는 ‘비대면 진료’의 경우 스마트폰을 활용하고 민간 병원 의사 진료도 가능해 ‘원격 진료’와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올해 연말까지 시범 사업을 시행한 뒤, 사업 실효성과 장병 만족도 등을 평가해 사업 추진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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