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강원지사, ‘산불 골프 의혹 보도’ KBS 상대 손배소 패소
입력 2024.02.16 (15:52)
수정 2024.02.1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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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지난해 3월 산불 발생 당시 골프 연습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보도한 KBS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8단독 지은희 판사는 김 지사가 KBS와 취재기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오늘(16일) 판결했습니다.
앞서 KBS는 지난해 4월 김 지사가 강원도 홍천과 원주에서 발생한 산불로 진화 작업이 한창이던 지난해 3월 31일 골프연습장에 간 뒤 지인들과 저녁 술자리를 가졌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김 지사는 당시 입장문을 통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산불 위기 상황에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면서도 만찬은 산불 진화 후에 이뤄졌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골프연습장 방문은 산불이 발생하기 전인 당일 오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김 지사는 KBS 취재기자 등을 경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민사8단독 지은희 판사는 김 지사가 KBS와 취재기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오늘(16일) 판결했습니다.
앞서 KBS는 지난해 4월 김 지사가 강원도 홍천과 원주에서 발생한 산불로 진화 작업이 한창이던 지난해 3월 31일 골프연습장에 간 뒤 지인들과 저녁 술자리를 가졌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김 지사는 당시 입장문을 통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산불 위기 상황에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면서도 만찬은 산불 진화 후에 이뤄졌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골프연습장 방문은 산불이 발생하기 전인 당일 오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김 지사는 KBS 취재기자 등을 경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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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태 강원지사, ‘산불 골프 의혹 보도’ KBS 상대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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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16 15:52:38
- 수정2024-02-16 16:10:55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지난해 3월 산불 발생 당시 골프 연습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보도한 KBS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8단독 지은희 판사는 김 지사가 KBS와 취재기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오늘(16일) 판결했습니다.
앞서 KBS는 지난해 4월 김 지사가 강원도 홍천과 원주에서 발생한 산불로 진화 작업이 한창이던 지난해 3월 31일 골프연습장에 간 뒤 지인들과 저녁 술자리를 가졌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김 지사는 당시 입장문을 통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산불 위기 상황에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면서도 만찬은 산불 진화 후에 이뤄졌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골프연습장 방문은 산불이 발생하기 전인 당일 오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김 지사는 KBS 취재기자 등을 경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민사8단독 지은희 판사는 김 지사가 KBS와 취재기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오늘(16일) 판결했습니다.
앞서 KBS는 지난해 4월 김 지사가 강원도 홍천과 원주에서 발생한 산불로 진화 작업이 한창이던 지난해 3월 31일 골프연습장에 간 뒤 지인들과 저녁 술자리를 가졌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김 지사는 당시 입장문을 통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산불 위기 상황에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면서도 만찬은 산불 진화 후에 이뤄졌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골프연습장 방문은 산불이 발생하기 전인 당일 오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김 지사는 KBS 취재기자 등을 경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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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아림 기자 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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