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사업 기간 연장…내년 2월까지 모집

입력 2024.02.16 (19:31) 수정 2024.02.16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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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지원 신청을 이달(2월)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추가로 받습니다.

이는 지난해 1차 사업에 이어 사업 기간을 1년 더 연장한 겁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 청년층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최대 월 20만 원까지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살에서 34살 사이 무주택자 가운데 임차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70만 원 이하인 집에 세들어 사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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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월세’ 사업 기간 연장…내년 2월까지 모집
    • 입력 2024-02-16 19:31:15
    • 수정2024-02-16 19:43:07
    뉴스7(춘천)
강원도가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지원 신청을 이달(2월)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추가로 받습니다.

이는 지난해 1차 사업에 이어 사업 기간을 1년 더 연장한 겁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 청년층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최대 월 20만 원까지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살에서 34살 사이 무주택자 가운데 임차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70만 원 이하인 집에 세들어 사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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