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사업 기간 연장…내년 2월까지 모집
입력 2024.02.16 (19:31)
수정 2024.02.16 (19:4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강원도가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지원 신청을 이달(2월)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추가로 받습니다.
이는 지난해 1차 사업에 이어 사업 기간을 1년 더 연장한 겁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 청년층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최대 월 20만 원까지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살에서 34살 사이 무주택자 가운데 임차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70만 원 이하인 집에 세들어 사는 사람입니다.
이는 지난해 1차 사업에 이어 사업 기간을 1년 더 연장한 겁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 청년층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최대 월 20만 원까지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살에서 34살 사이 무주택자 가운데 임차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70만 원 이하인 집에 세들어 사는 사람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청년 월세’ 사업 기간 연장…내년 2월까지 모집
-
- 입력 2024-02-16 19:31:15
- 수정2024-02-16 19:43:07
강원도가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지원 신청을 이달(2월)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추가로 받습니다.
이는 지난해 1차 사업에 이어 사업 기간을 1년 더 연장한 겁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 청년층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최대 월 20만 원까지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살에서 34살 사이 무주택자 가운데 임차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70만 원 이하인 집에 세들어 사는 사람입니다.
이는 지난해 1차 사업에 이어 사업 기간을 1년 더 연장한 겁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 청년층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최대 월 20만 원까지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살에서 34살 사이 무주택자 가운데 임차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70만 원 이하인 집에 세들어 사는 사람입니다.
-
-
이청초 기자 chocho@kbs.co.kr
이청초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