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로 15억 가로챈 40대 구속기소

입력 2024.02.19 (08:29) 수정 2024.02.19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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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은 세입자의 보증금 15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40대 임대인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임대인은 본인이 소유하던 대구시 북구 다세대주택의 소유권을 신탁회사로 이전해 임대차 권한이 없는데도 세입자를 속여 2018년부터 4년 간 16명에게 보증금 15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세입자들이 신탁관련 법률을 잘 모르는 점을 악용해 전세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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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로 15억 가로챈 40대 구속기소
    • 입력 2024-02-19 08:29:14
    • 수정2024-02-19 08:36:08
    뉴스광장(대구)
대구지검은 세입자의 보증금 15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40대 임대인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임대인은 본인이 소유하던 대구시 북구 다세대주택의 소유권을 신탁회사로 이전해 임대차 권한이 없는데도 세입자를 속여 2018년부터 4년 간 16명에게 보증금 15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세입자들이 신탁관련 법률을 잘 모르는 점을 악용해 전세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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