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AI, 마린온 헬기 추락 사고 책임…14억 배상”
입력 2024.02.19 (10:13)
수정 2024.02.1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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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해병대 장병 5명이 순직한 마린온 헬기 추락사고와 관련해 제조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정부가 KAI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헬기의 부품인 로터 마스크 내부의 균열 등 결함이 존재하고, 그 결함은 KAI 부품제작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며 정부에 14억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정부가 KAI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헬기의 부품인 로터 마스크 내부의 균열 등 결함이 존재하고, 그 결함은 KAI 부품제작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며 정부에 14억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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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KAI, 마린온 헬기 추락 사고 책임…14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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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19 10:13:23
- 수정2024-02-19 10:30:27
2018년 해병대 장병 5명이 순직한 마린온 헬기 추락사고와 관련해 제조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정부가 KAI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헬기의 부품인 로터 마스크 내부의 균열 등 결함이 존재하고, 그 결함은 KAI 부품제작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며 정부에 14억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정부가 KAI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헬기의 부품인 로터 마스크 내부의 균열 등 결함이 존재하고, 그 결함은 KAI 부품제작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며 정부에 14억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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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완 기자 bigbow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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