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결과 왜곡·공표 혐의 자원봉사자 고발

입력 2024.02.19 (19:11) 수정 2024.02.19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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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정당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공표한 혐의로 모 예비후보 측 자원봉사자를 정읍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자원봉사자는 지난달 말 민주당 경선 관련 여론조사 기간 중에 특정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에서 최고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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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론조사 결과 왜곡·공표 혐의 자원봉사자 고발
    • 입력 2024-02-19 19:11:53
    • 수정2024-02-19 19:15:18
    뉴스7(전주)
전북특별자치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정당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공표한 혐의로 모 예비후보 측 자원봉사자를 정읍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자원봉사자는 지난달 말 민주당 경선 관련 여론조사 기간 중에 특정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에서 최고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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