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충돌 화물선 ‘정원 초과’ 조사 착수
입력 2024.02.19 (22:00)
수정 2024.02.19 (22: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완도해양경찰서가 지난 17일 발생한 선박 충돌 사고와 관련해 화물선이 승선원 정원을 초과해 운행한 것을 확인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해경은 화물선인 A 호에 사고 당시 58명이 탑승해 승객 11명이 초과 승선한 것으로 확인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새벽 4시 반쯤 완도군 청산면 여서도 인근 해상에서 5천9백 톤 급 화물선 A 호와 9천 톤 급 LNG운반선 B 호가 충돌했으며, 해경이 업무상 과실 선박 파괴와 선박안전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화물선인 A 호에 사고 당시 58명이 탑승해 승객 11명이 초과 승선한 것으로 확인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새벽 4시 반쯤 완도군 청산면 여서도 인근 해상에서 5천9백 톤 급 화물선 A 호와 9천 톤 급 LNG운반선 B 호가 충돌했으며, 해경이 업무상 과실 선박 파괴와 선박안전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완도해경, 충돌 화물선 ‘정원 초과’ 조사 착수
-
- 입력 2024-02-19 22:00:39
- 수정2024-02-19 22:03:02
완도해양경찰서가 지난 17일 발생한 선박 충돌 사고와 관련해 화물선이 승선원 정원을 초과해 운행한 것을 확인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해경은 화물선인 A 호에 사고 당시 58명이 탑승해 승객 11명이 초과 승선한 것으로 확인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새벽 4시 반쯤 완도군 청산면 여서도 인근 해상에서 5천9백 톤 급 화물선 A 호와 9천 톤 급 LNG운반선 B 호가 충돌했으며, 해경이 업무상 과실 선박 파괴와 선박안전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화물선인 A 호에 사고 당시 58명이 탑승해 승객 11명이 초과 승선한 것으로 확인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새벽 4시 반쯤 완도군 청산면 여서도 인근 해상에서 5천9백 톤 급 화물선 A 호와 9천 톤 급 LNG운반선 B 호가 충돌했으며, 해경이 업무상 과실 선박 파괴와 선박안전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