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고 싶어서” 멋대로 239건 주문 취소·영업 임시 중지 알바생, 결국… [오늘 이슈]
입력 2024.02.20 (11:43)
수정 2024.02.20 (14:3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업주 몰래 배달 주문을 수백 차례 취소하고 매장 영업 상태를 '임시중지'로 바꾼 20대 아르바이트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3월부터 약 5개월간 부산 해운대구와 금정구의 가게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임의로 239차례에 걸쳐 530만 원이 넘는 배달 주문을 취소했습니다.
또 60차례에 걸쳐 약 42시간 동안 배달 앱에서 매장 영업 상태를 '임시 중지'로 바꾼 뒤 휴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몸이 좋지 않았는데 사장이 출근하라고 해 '임시 중지'설정을 하고 쉰 것"이고, "배달 주문 취소도 음식 재료가 상하거나 배달이 너무 몰리는 등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가 이를 소명할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가게 사장에게 이 같은 사실을 보고한 적도 없다며 정당한 사유로 배달 주문을 취소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빈번한 영업 임시 중지와 배달 주문 취소 등은 가게에 대한 소비자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켜 범행에 따른 피해가 상당히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KBS뉴스 박혜진입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3월부터 약 5개월간 부산 해운대구와 금정구의 가게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임의로 239차례에 걸쳐 530만 원이 넘는 배달 주문을 취소했습니다.
또 60차례에 걸쳐 약 42시간 동안 배달 앱에서 매장 영업 상태를 '임시 중지'로 바꾼 뒤 휴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몸이 좋지 않았는데 사장이 출근하라고 해 '임시 중지'설정을 하고 쉰 것"이고, "배달 주문 취소도 음식 재료가 상하거나 배달이 너무 몰리는 등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가 이를 소명할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가게 사장에게 이 같은 사실을 보고한 적도 없다며 정당한 사유로 배달 주문을 취소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빈번한 영업 임시 중지와 배달 주문 취소 등은 가게에 대한 소비자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켜 범행에 따른 피해가 상당히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KBS뉴스 박혜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쉬고 싶어서” 멋대로 239건 주문 취소·영업 임시 중지 알바생, 결국… [오늘 이슈]
-
- 입력 2024-02-20 11:43:19
- 수정2024-02-20 14:33:40
업주 몰래 배달 주문을 수백 차례 취소하고 매장 영업 상태를 '임시중지'로 바꾼 20대 아르바이트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3월부터 약 5개월간 부산 해운대구와 금정구의 가게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임의로 239차례에 걸쳐 530만 원이 넘는 배달 주문을 취소했습니다.
또 60차례에 걸쳐 약 42시간 동안 배달 앱에서 매장 영업 상태를 '임시 중지'로 바꾼 뒤 휴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몸이 좋지 않았는데 사장이 출근하라고 해 '임시 중지'설정을 하고 쉰 것"이고, "배달 주문 취소도 음식 재료가 상하거나 배달이 너무 몰리는 등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가 이를 소명할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가게 사장에게 이 같은 사실을 보고한 적도 없다며 정당한 사유로 배달 주문을 취소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빈번한 영업 임시 중지와 배달 주문 취소 등은 가게에 대한 소비자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켜 범행에 따른 피해가 상당히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KBS뉴스 박혜진입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3월부터 약 5개월간 부산 해운대구와 금정구의 가게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임의로 239차례에 걸쳐 530만 원이 넘는 배달 주문을 취소했습니다.
또 60차례에 걸쳐 약 42시간 동안 배달 앱에서 매장 영업 상태를 '임시 중지'로 바꾼 뒤 휴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몸이 좋지 않았는데 사장이 출근하라고 해 '임시 중지'설정을 하고 쉰 것"이고, "배달 주문 취소도 음식 재료가 상하거나 배달이 너무 몰리는 등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가 이를 소명할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가게 사장에게 이 같은 사실을 보고한 적도 없다며 정당한 사유로 배달 주문을 취소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빈번한 영업 임시 중지와 배달 주문 취소 등은 가게에 대한 소비자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켜 범행에 따른 피해가 상당히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KBS뉴스 박혜진입니다.
-
-
박혜진 기자 root@kbs.co.kr
박혜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