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첫 탄핵 심판 변론 개시…국회 소추 의결 5개월만

입력 2024.02.20 (14:01) 수정 2024.02.2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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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로선 처음으로 탄핵소추된 안동완(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0일) 낮 2시 이른바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안 검사의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을 엽니다. 지난해 9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약 5개월 만입니다.

쟁점은 검찰이 2010년 유우성 씨의 대북 송금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뒤, 2014년 안 차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재직 당시 같은 혐의로 유 씨를 재차 기소한 것이 위헌인지 여부입니다.

유 씨는 2011년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국내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2013년 구속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이 유 씨의 북한 출입기록 등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고, 유 씨는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후 검찰은 유 씨의 앞서 기소유예 처분했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2021년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해 위법으로 볼 만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검사범죄대응 TF는 이날 첫 변론을 앞두고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법원이 인정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자 보복기소"라며 "안 검사의 탄핵은 잘못된 검찰 권력을 바로잡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수사에 대해 안 검사는 "피고발인(유우성 씨)은 탈북자로 위장한 북한 거주 화교로서 중국인이었고 공범과 환치기 범행을 분담 수행하며 필수 역할을 담당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며 "환치기 수익금이 상당한 규모에 이르는 데다 범행을 숨겨온 정황도 포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 사건에서 담당 검사는 피고인(유 씨)이 탈북 대학생으로 계좌를 빌려준 것에 불과해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얻은 이익 또한 적하고 봐 기소유예 처분을 했는데 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혀 다른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며 "새로운 사실이 발견돼 유 씨를 기소했을 뿐, '보복기소'란 증거는 없다"고 반박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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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검사 첫 탄핵 심판 변론 개시…국회 소추 의결 5개월만
    • 입력 2024-02-20 14:01:43
    • 수정2024-02-20 14:07:59
    사회
현직 검사로선 처음으로 탄핵소추된 안동완(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0일) 낮 2시 이른바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안 검사의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을 엽니다. 지난해 9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약 5개월 만입니다.

쟁점은 검찰이 2010년 유우성 씨의 대북 송금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뒤, 2014년 안 차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재직 당시 같은 혐의로 유 씨를 재차 기소한 것이 위헌인지 여부입니다.

유 씨는 2011년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국내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2013년 구속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이 유 씨의 북한 출입기록 등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고, 유 씨는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후 검찰은 유 씨의 앞서 기소유예 처분했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2021년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해 위법으로 볼 만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검사범죄대응 TF는 이날 첫 변론을 앞두고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법원이 인정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자 보복기소"라며 "안 검사의 탄핵은 잘못된 검찰 권력을 바로잡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수사에 대해 안 검사는 "피고발인(유우성 씨)은 탈북자로 위장한 북한 거주 화교로서 중국인이었고 공범과 환치기 범행을 분담 수행하며 필수 역할을 담당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며 "환치기 수익금이 상당한 규모에 이르는 데다 범행을 숨겨온 정황도 포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 사건에서 담당 검사는 피고인(유 씨)이 탈북 대학생으로 계좌를 빌려준 것에 불과해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얻은 이익 또한 적하고 봐 기소유예 처분을 했는데 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혀 다른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며 "새로운 사실이 발견돼 유 씨를 기소했을 뿐, '보복기소'란 증거는 없다"고 반박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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