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로 바꿔주겠다”…현금 10억 가로챈 일당 검거

입력 2024.02.20 (19:30) 수정 2024.02.2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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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에서 현금 10억 원을 빼앗아 달아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가상화폐를 싸게 건네겠다며 유인해 돈만 빼앗은건데, 피해 금액은 경찰이 전액 회수했습니다.

김청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천시 동구의 한 거리.

어제 오후 4시쯤, 40대 A 씨가 이곳에서 현금 10억 원을 빼았겼습니다.

현금을 주면 가상화폐를 준다는 말에 승합차에 탔지만 돈만 빼앗긴 겁니다.

액수를 확인한 20대 남성 등은 A 씨를 차량 밖으로 밀치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씨씨티비가 적고 인적이 드문 재개발구역을 범행 장소로 잡았습니다.

경찰은 신고 하루 만인 오늘 새벽, 인천 일대에서 차례로 20~30대 남성 6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현금을 시세보다 저렴하고 빠르게 가상화폐로 바꿔주겠다며 피해자를 유인했습니다.

범행 현장에 있던 4명 외에 2명이 더 붙잡혔는데, 이들은 피해자를 물색하는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성우/변호사 : "피해자를 기망하여 사기 범죄에 해당할 수 있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조직적 사기로 판단된다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 경위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또, 10억 원에 대한 자금 출처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촬영기자:이상원/영상편집:정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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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화폐로 바꿔주겠다”…현금 10억 가로챈 일당 검거
    • 입력 2024-02-20 19:30:22
    • 수정2024-02-20 20:04:14
    뉴스 7
[앵커]

인천에서 현금 10억 원을 빼앗아 달아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가상화폐를 싸게 건네겠다며 유인해 돈만 빼앗은건데, 피해 금액은 경찰이 전액 회수했습니다.

김청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천시 동구의 한 거리.

어제 오후 4시쯤, 40대 A 씨가 이곳에서 현금 10억 원을 빼았겼습니다.

현금을 주면 가상화폐를 준다는 말에 승합차에 탔지만 돈만 빼앗긴 겁니다.

액수를 확인한 20대 남성 등은 A 씨를 차량 밖으로 밀치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씨씨티비가 적고 인적이 드문 재개발구역을 범행 장소로 잡았습니다.

경찰은 신고 하루 만인 오늘 새벽, 인천 일대에서 차례로 20~30대 남성 6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현금을 시세보다 저렴하고 빠르게 가상화폐로 바꿔주겠다며 피해자를 유인했습니다.

범행 현장에 있던 4명 외에 2명이 더 붙잡혔는데, 이들은 피해자를 물색하는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성우/변호사 : "피해자를 기망하여 사기 범죄에 해당할 수 있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조직적 사기로 판단된다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 경위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또, 10억 원에 대한 자금 출처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촬영기자:이상원/영상편집:정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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