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 공탁금 수령 일본 기업에 첫 손해…한일관계 영향 제한적”

입력 2024.02.21 (09:19) 수정 2024.02.21 (09: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과 관련해 히타치조선(히타치조센)이 한국 법원에 공탁한 돈이 피해자에게 출급된 데 대해 일본 언론은 일본 기업에 처음으로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지만, 한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습니다.

보수 성향 최대 일간지인 요미우리신문은 오늘(21일) 히타치조선 강제동원 피해자가 6천만원을 출급했다며 “징용공(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소송으로 일본 기업에 자금 면에서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은 처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진보성향의 아사히신문도 “일련의 소송에서 일본 기업의 자금이 원고에게 넘어간 것은 처음”이라며 “히타치조선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이 ‘사실상의 배상이 일본 기업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일본 기업에 첫 손해가 발생했지만, 한국 정부가 제3자 변제를 진행하는 점 등을 들어 향후 한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진보성향의 마이니치신문은 “일본제철 등 다른 소송에서 원고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으로부터 배상 상당액을 받고 있어 이번 공탁금 수령이 한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한정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하야시 관방장관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히타치의 공탁금이 피해자에게 출급된 데 대해 “극히 유감”이라고 항의하면서도 “이번 건은 공탁금이 법원에 맡겨진 점에서 특수하고, 같은 종류의 사안에서도 다른 예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히타치조선 피해자 이모 씨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회사 측이 강제집행 정지를 청구하면서 공탁한 6천만원을 출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 측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5천만원과 지연이자 배상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후 관련 절차를 밟아 히타치조선이 국내 법원에 공탁한 돈을 확보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작년 3월 6일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민간에서 재원을 모아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 등을 지급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판결에 따른 배상금은 재단 자금으로 지급됐으며 일본 기업 자금이 원고에게 직접 전달된 사례는 그동안 없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징용 공탁금 수령 일본 기업에 첫 손해…한일관계 영향 제한적”
    • 입력 2024-02-21 09:19:09
    • 수정2024-02-21 09:20:06
    국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과 관련해 히타치조선(히타치조센)이 한국 법원에 공탁한 돈이 피해자에게 출급된 데 대해 일본 언론은 일본 기업에 처음으로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지만, 한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습니다.

보수 성향 최대 일간지인 요미우리신문은 오늘(21일) 히타치조선 강제동원 피해자가 6천만원을 출급했다며 “징용공(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소송으로 일본 기업에 자금 면에서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은 처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진보성향의 아사히신문도 “일련의 소송에서 일본 기업의 자금이 원고에게 넘어간 것은 처음”이라며 “히타치조선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이 ‘사실상의 배상이 일본 기업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일본 기업에 첫 손해가 발생했지만, 한국 정부가 제3자 변제를 진행하는 점 등을 들어 향후 한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진보성향의 마이니치신문은 “일본제철 등 다른 소송에서 원고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으로부터 배상 상당액을 받고 있어 이번 공탁금 수령이 한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한정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하야시 관방장관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히타치의 공탁금이 피해자에게 출급된 데 대해 “극히 유감”이라고 항의하면서도 “이번 건은 공탁금이 법원에 맡겨진 점에서 특수하고, 같은 종류의 사안에서도 다른 예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히타치조선 피해자 이모 씨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회사 측이 강제집행 정지를 청구하면서 공탁한 6천만원을 출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 측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5천만원과 지연이자 배상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후 관련 절차를 밟아 히타치조선이 국내 법원에 공탁한 돈을 확보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작년 3월 6일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민간에서 재원을 모아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 등을 지급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판결에 따른 배상금은 재단 자금으로 지급됐으며 일본 기업 자금이 원고에게 직접 전달된 사례는 그동안 없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