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우선 개정…‘지원금 차별’ 예외 규정 마련

입력 2024.02.21 (10:55) 수정 2024.02.2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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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전 우선 시행령 개정을 통해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방통위는 오늘(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단통법 시행령 개정 방향에 대한 보고 안건을 접수했습니다.

방통위는 단통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유형 및 기준’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을 통해 지원금 지급 기준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업자의 기대수익, 이용자의 전환비용 등을 고려해 방통위가 정해 고시하는 지급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방통위는 향후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방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단통법 폐지는 국회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라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게 됐다”며 “사업자 간 자율 경쟁을 활성화해 실질적으로 단말기 구입 비용이 절감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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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21 10:55:50
    • 수정2024-02-21 10:56:54
    IT·과학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전 우선 시행령 개정을 통해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방통위는 오늘(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단통법 시행령 개정 방향에 대한 보고 안건을 접수했습니다.

방통위는 단통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유형 및 기준’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을 통해 지원금 지급 기준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업자의 기대수익, 이용자의 전환비용 등을 고려해 방통위가 정해 고시하는 지급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방통위는 향후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방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단통법 폐지는 국회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라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게 됐다”며 “사업자 간 자율 경쟁을 활성화해 실질적으로 단말기 구입 비용이 절감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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