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신축 건축물 도로명 주소 자동 부여

입력 2024.02.21 (11:00) 수정 2024.02.2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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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건축물을 새로 지을 경우, 도로명 주소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건축물 신축 시 착공신고가 완료되면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건물 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 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자치단체 건축 담당 부서에 착공신고를 한 뒤,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주소 담당 부서에 따로 건물 주소 부여 신청을 해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건축주가 자치단체를 여러 번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다수의 민원 포털사이트를 접속해야 하는 행정 불편이 야기돼 왔습니다.

특히, 건물 준공을 신청하려면 먼저 건물 주소를 부여받아야 했는데 이중의 행정 절차 소요로 준공 절차가 최대 14일까지 늦어지기도 했습니다.

국토부와 행안부는 각 부처의 건축행정시스템과 주소정보관리시스템에서 민원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올해 하반기까지 구현할 예정입니다.

시스템이 개선되면 건축 담당 부서가 착공신고를 접수하면 주소 담당 부서에 민원정보가 실시간 통보되고, 업무 담당자가 주소 직권 부여에 즉시 착수하도록 업무절차도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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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하반기부터 신축 건축물 도로명 주소 자동 부여
    • 입력 2024-02-21 11:00:16
    • 수정2024-02-21 11:04:25
    경제
올해 하반기부터 건축물을 새로 지을 경우, 도로명 주소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건축물 신축 시 착공신고가 완료되면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건물 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 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자치단체 건축 담당 부서에 착공신고를 한 뒤,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주소 담당 부서에 따로 건물 주소 부여 신청을 해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건축주가 자치단체를 여러 번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다수의 민원 포털사이트를 접속해야 하는 행정 불편이 야기돼 왔습니다.

특히, 건물 준공을 신청하려면 먼저 건물 주소를 부여받아야 했는데 이중의 행정 절차 소요로 준공 절차가 최대 14일까지 늦어지기도 했습니다.

국토부와 행안부는 각 부처의 건축행정시스템과 주소정보관리시스템에서 민원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올해 하반기까지 구현할 예정입니다.

시스템이 개선되면 건축 담당 부서가 착공신고를 접수하면 주소 담당 부서에 민원정보가 실시간 통보되고, 업무 담당자가 주소 직권 부여에 즉시 착수하도록 업무절차도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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