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코로나19에도 심야영업 강제한 이마트24 제재

입력 2024.02.21 (12:00) 수정 2024.02.2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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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로 매출이 떨어졌는데도 심야영업을 강제한 이마트24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편의점 가맹본부인 이마트24가 가맹점주에 심야시간 영업을 강제하고 가맹금을 부당하게 받아간 행위(가맹사업법 위반)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4,500만 원을 물리기로 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이마트24는 코로나19로 매출이 크게 떨어진 가맹점 두 곳의 영업시간 단축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A 가맹점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고 인근 대학교가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고객 수가 줄었다며 2020년 9월 영업시간을 단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B 가맹점은 관광객이 줄고, 인근 공단이 가동을 중단하면서 매출이 급감했다며 2020년 11월 단축을 요구했습니다.

두 가맹점은 직전 3개월 동안 심야 영업시간대에 영업손실이 난다는 증빙도 제출했습니다.

심야 시간대에 A 가맹점은 최대 월 78만 원 적자가, B 가맹점은 132만 원 적자가 예상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마트24는 이런 내용을 사실로 파악하고도 단축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가맹점은 2022년 5월 폐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맹사업자는 심야 영업시간대의 영업이익이 3개월 넘게 저조하면, 단축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법 위반입니다.

공정위는 이마트24가 가맹점주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마트24는 2018년부터 약 2년간 가맹점주가 단순 명의변경을 할 때도 명의를 양도할 때와 같은 가맹금을 받아간 혐의도 받습니다.

가령, 경영주가 가족과 공동운영하다 세금 문제 등으로 명의를 단독으로 바꾸는 경우에도 제3자에게 명의를 넘기는 때와 동일하게 가맹금을 수취한 겁니다.

또 2018년부터 3년간 신세계포인트 제휴와 쓱 페이(SSG PAY) 적립 등 판촉행사를 하면서 행사비용 집행 내역을 정해진 시간 안에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심야시간 영업 강제와 가맹금 부당수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4,500만 원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또 판촉행사 집행내역을 통보하지 않은 데 대해선 경고 조치했습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구속한 행위를 제재한 첫 번째 사례"라면서 "심야시간대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까지 가맹본부가 영업을 강요하는 것은 정상적인 관행을 위반하는 행위로 인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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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21 12:00:12
    • 수정2024-02-21 12:08:14
    경제
코로나19 위기로 매출이 떨어졌는데도 심야영업을 강제한 이마트24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편의점 가맹본부인 이마트24가 가맹점주에 심야시간 영업을 강제하고 가맹금을 부당하게 받아간 행위(가맹사업법 위반)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4,500만 원을 물리기로 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이마트24는 코로나19로 매출이 크게 떨어진 가맹점 두 곳의 영업시간 단축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A 가맹점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고 인근 대학교가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고객 수가 줄었다며 2020년 9월 영업시간을 단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B 가맹점은 관광객이 줄고, 인근 공단이 가동을 중단하면서 매출이 급감했다며 2020년 11월 단축을 요구했습니다.

두 가맹점은 직전 3개월 동안 심야 영업시간대에 영업손실이 난다는 증빙도 제출했습니다.

심야 시간대에 A 가맹점은 최대 월 78만 원 적자가, B 가맹점은 132만 원 적자가 예상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마트24는 이런 내용을 사실로 파악하고도 단축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가맹점은 2022년 5월 폐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맹사업자는 심야 영업시간대의 영업이익이 3개월 넘게 저조하면, 단축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법 위반입니다.

공정위는 이마트24가 가맹점주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마트24는 2018년부터 약 2년간 가맹점주가 단순 명의변경을 할 때도 명의를 양도할 때와 같은 가맹금을 받아간 혐의도 받습니다.

가령, 경영주가 가족과 공동운영하다 세금 문제 등으로 명의를 단독으로 바꾸는 경우에도 제3자에게 명의를 넘기는 때와 동일하게 가맹금을 수취한 겁니다.

또 2018년부터 3년간 신세계포인트 제휴와 쓱 페이(SSG PAY) 적립 등 판촉행사를 하면서 행사비용 집행 내역을 정해진 시간 안에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심야시간 영업 강제와 가맹금 부당수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4,500만 원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또 판촉행사 집행내역을 통보하지 않은 데 대해선 경고 조치했습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구속한 행위를 제재한 첫 번째 사례"라면서 "심야시간대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까지 가맹본부가 영업을 강요하는 것은 정상적인 관행을 위반하는 행위로 인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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