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완전 적립식’ 연금개혁 제안…“청년 불안 줄이자”

입력 2024.02.21 (12:02) 수정 2024.02.2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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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에서는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낸 만큼 돌려받는 ‘완전 적립식’ 신연금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새로운 연금 제도를 도입할 경우 현재의 소득 대체율 40%를 유지하기 위해 현행 9%의 보험료율을 15.5%로 높여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KDI는 오늘(2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구조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국민연금 2054년 고갈 이후 보험료율 35%까지 높여야…세대 간 불공평 발생”

KDI는 현 제도하에서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39년 1,972조 원으로 최고액을 찍은 뒤 점차 감소해 2054년 소진된다며, 적립 기금 소진 이후 약속된 연금을 지급하려면 보험료율을 35% 정도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대해 KDI는 앞 세대가 훨씬 더 낮은 보험료율을 통해 동일하거나 더 높은 소득대체율을 누리는 것에 비해, 기금 소진 이후 세대는 높은 부담을 지는 등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적립기금의 고갈을 늦추는 보험료율 인상 같은 조정안보다는 새로운 방식의 연금 제도를 도입하는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낸 만큼 돌려받는 ‘완전 적립식’ 신연금 제도 제안…보험료율 15.5%로 상향

KDI는 세대별로 낸 만큼 돌려받는 ‘완전 적립식’ 신연금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현재의 연금제도는 기금이 적립되다가 소진되면 부과식(적립기금 없이 매해 보험료 수입으로 연금 급여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부분 적립식’에 가깝습니다.

이를 근로 세대에 부과된 보험료를 바탕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연금 급여를 충당하는 이른바 ‘완전 적립식’으로 전환하자는 것입니다.

KDI 제언을 보면, 우선 개혁이 이뤄지는 시점부터 납입되는 모든 보험료는 ‘신연금 연금기금’으로 적립하고 향후 이를 바탕으로 연금 급여를 줍니다.

예컨대 2017년생이 납부한 보험료는 2017년생 보험 계좌에 적립한 뒤 지급하는 방식으로, 적어도 낸 만큼은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미래 세대의 연급 제도에 대한 불안을 줄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새로운 연금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저출산 현상과 경제성장 잠재력 약화 등으로 보험료율을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KDI의 설명입니다.

현행 제도와 비슷한 수준인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5.5%로 높여야 하는데, 가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9%→12%→15.5%’의 점진적인 인상이나 0.5%p씩 13년 동안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609조 원 재정 투입 필요…개혁 늦어질수록 투입액 급증”

연금 개혁 이전까지 납입된 보험금은 이른바 ‘구연금’ 계정으로 분리되고 기존의 산식대로 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 구연금 적립금만으로는 기존 세대의 연금 급여를 충당할 수 없는 부족분이 발생하는데, 부족분에 대해서는 일반 재정을 투입할 것을 KDI는 제안했습니다.

구연금 부족분은 올해 기준 609조 원(GDP의 26.9%)로 추정되고,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2046년부터 13년 동안은 GDP의 1~2% 수준의 세금이 투입된 이후 점진적으로 투입액이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연금 개혁이 늦어질수록 세금 투입액이 급격하게 증가하는데, 5년 후인 2029년 개혁이 단행될 경우 재정부족분은 869조 원까지 늘어납니다.

이와 관련해 브리핑에서는 KDI 방식의 연금 개혁이 이뤄지더라도 기존 세대보다 미래 세대의 부담이 여전히 더 크다는 지적과 함께, 기존 세대에 대한 연금 지급 액수를 줄이는 등 이른바 ‘고통 나누기’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기자 질의가 나왔습니다.

이강구 KDI 연구위원은 “‘이 정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재정이 어려우니까 ‘도저히 줄 수가 없어’라고 하면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 미래 세대가 ‘내가 이걸 내고 나중에 약속 바꿀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제도에 대한 불신 부분이 더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강구 연구위원은 또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청년 세대가 기존 세대의 노후 보장을 위해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부담을 져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며, 개혁이 늦어질수록 재정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가능한 한 빨리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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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21 12:02:32
    • 수정2024-02-21 12: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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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에서는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낸 만큼 돌려받는 ‘완전 적립식’ 신연금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새로운 연금 제도를 도입할 경우 현재의 소득 대체율 40%를 유지하기 위해 현행 9%의 보험료율을 15.5%로 높여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KDI는 오늘(2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구조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국민연금 2054년 고갈 이후 보험료율 35%까지 높여야…세대 간 불공평 발생”

KDI는 현 제도하에서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39년 1,972조 원으로 최고액을 찍은 뒤 점차 감소해 2054년 소진된다며, 적립 기금 소진 이후 약속된 연금을 지급하려면 보험료율을 35% 정도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대해 KDI는 앞 세대가 훨씬 더 낮은 보험료율을 통해 동일하거나 더 높은 소득대체율을 누리는 것에 비해, 기금 소진 이후 세대는 높은 부담을 지는 등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적립기금의 고갈을 늦추는 보험료율 인상 같은 조정안보다는 새로운 방식의 연금 제도를 도입하는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낸 만큼 돌려받는 ‘완전 적립식’ 신연금 제도 제안…보험료율 15.5%로 상향

KDI는 세대별로 낸 만큼 돌려받는 ‘완전 적립식’ 신연금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현재의 연금제도는 기금이 적립되다가 소진되면 부과식(적립기금 없이 매해 보험료 수입으로 연금 급여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부분 적립식’에 가깝습니다.

이를 근로 세대에 부과된 보험료를 바탕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연금 급여를 충당하는 이른바 ‘완전 적립식’으로 전환하자는 것입니다.

KDI 제언을 보면, 우선 개혁이 이뤄지는 시점부터 납입되는 모든 보험료는 ‘신연금 연금기금’으로 적립하고 향후 이를 바탕으로 연금 급여를 줍니다.

예컨대 2017년생이 납부한 보험료는 2017년생 보험 계좌에 적립한 뒤 지급하는 방식으로, 적어도 낸 만큼은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미래 세대의 연급 제도에 대한 불안을 줄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새로운 연금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저출산 현상과 경제성장 잠재력 약화 등으로 보험료율을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KDI의 설명입니다.

현행 제도와 비슷한 수준인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5.5%로 높여야 하는데, 가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9%→12%→15.5%’의 점진적인 인상이나 0.5%p씩 13년 동안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609조 원 재정 투입 필요…개혁 늦어질수록 투입액 급증”

연금 개혁 이전까지 납입된 보험금은 이른바 ‘구연금’ 계정으로 분리되고 기존의 산식대로 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 구연금 적립금만으로는 기존 세대의 연금 급여를 충당할 수 없는 부족분이 발생하는데, 부족분에 대해서는 일반 재정을 투입할 것을 KDI는 제안했습니다.

구연금 부족분은 올해 기준 609조 원(GDP의 26.9%)로 추정되고,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2046년부터 13년 동안은 GDP의 1~2% 수준의 세금이 투입된 이후 점진적으로 투입액이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연금 개혁이 늦어질수록 세금 투입액이 급격하게 증가하는데, 5년 후인 2029년 개혁이 단행될 경우 재정부족분은 869조 원까지 늘어납니다.

이와 관련해 브리핑에서는 KDI 방식의 연금 개혁이 이뤄지더라도 기존 세대보다 미래 세대의 부담이 여전히 더 크다는 지적과 함께, 기존 세대에 대한 연금 지급 액수를 줄이는 등 이른바 ‘고통 나누기’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기자 질의가 나왔습니다.

이강구 KDI 연구위원은 “‘이 정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재정이 어려우니까 ‘도저히 줄 수가 없어’라고 하면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 미래 세대가 ‘내가 이걸 내고 나중에 약속 바꿀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제도에 대한 불신 부분이 더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강구 연구위원은 또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청년 세대가 기존 세대의 노후 보장을 위해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부담을 져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며, 개혁이 늦어질수록 재정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가능한 한 빨리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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