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한국대사 초치 ‘강제동원 피해자 공탁금 수령’ 항의

입력 2024.02.21 (12:27) 수정 2024.02.2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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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히타치조선의 법원 공탁금이 지급된 것과 관련해, 오늘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오늘 정례 기자회견에서 "오카노 마사타카 외무성 사무차관이 윤덕민 대사를 초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카노 사무차관은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히타치조선의 공탁금이 지급된 것은 "한일청구권협정에 반하는 판결에 입각해 일본 기업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지우는 것"이라며 "극히 유감"이라는 취지로 윤 대사에게 항의했다고 하야시 관방장관은 전했습니다.

히타치조선의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모 씨 측은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히타치조선 측이 강제집행 정지를 청구하면서 공탁한 6천만원을 출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 측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5천만원과 지연이자 배상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후 관련 절차를 밟아 히타치조선이 국내 법원에 공탁한 돈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의 자금을 받은 첫 사례라고 변호인 측은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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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21 12:27:33
    • 수정2024-02-21 12:34:21
    국제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히타치조선의 법원 공탁금이 지급된 것과 관련해, 오늘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오늘 정례 기자회견에서 "오카노 마사타카 외무성 사무차관이 윤덕민 대사를 초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카노 사무차관은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히타치조선의 공탁금이 지급된 것은 "한일청구권협정에 반하는 판결에 입각해 일본 기업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지우는 것"이라며 "극히 유감"이라는 취지로 윤 대사에게 항의했다고 하야시 관방장관은 전했습니다.

히타치조선의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모 씨 측은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히타치조선 측이 강제집행 정지를 청구하면서 공탁한 6천만원을 출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 측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5천만원과 지연이자 배상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후 관련 절차를 밟아 히타치조선이 국내 법원에 공탁한 돈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의 자금을 받은 첫 사례라고 변호인 측은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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