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원 의정활동비 인상 조례 통과…‘반발 여전’
입력 2024.02.21 (19:53)
수정 2024.02.21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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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원의 한 달 의정활동비를 개정된 시행령이 정한 최대 한도인 150만 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의원들은 올해 기준 월정수당 266만 원과 의정 활동비 150만 원 등 달마다 416만 원을 받게 됩니다.
전북도의회와 다른 시군의회에서도 잇따라 의정활동비 인상 조례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시민 정서를 외면한 과도한 인상이라며 계속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의원들은 올해 기준 월정수당 266만 원과 의정 활동비 150만 원 등 달마다 416만 원을 받게 됩니다.
전북도의회와 다른 시군의회에서도 잇따라 의정활동비 인상 조례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시민 정서를 외면한 과도한 인상이라며 계속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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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의원 의정활동비 인상 조례 통과…‘반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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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21 19:53:13
- 수정2024-02-21 19:56:16
전주시의원의 한 달 의정활동비를 개정된 시행령이 정한 최대 한도인 150만 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의원들은 올해 기준 월정수당 266만 원과 의정 활동비 150만 원 등 달마다 416만 원을 받게 됩니다.
전북도의회와 다른 시군의회에서도 잇따라 의정활동비 인상 조례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시민 정서를 외면한 과도한 인상이라며 계속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의원들은 올해 기준 월정수당 266만 원과 의정 활동비 150만 원 등 달마다 416만 원을 받게 됩니다.
전북도의회와 다른 시군의회에서도 잇따라 의정활동비 인상 조례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시민 정서를 외면한 과도한 인상이라며 계속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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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연 기자 jyhan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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