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택배기사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전환돼야”

입력 2024.02.22 (11:49) 수정 2024.02.2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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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보험설계사와 택배기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노동자(특고)와 플랫폼 노동자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해 사업주에게 보험료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22일) 국회 소통관에서 녹색정의당 양경규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특고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의 사업장 가입자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자영업자로 분류돼, 가입자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지역 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절반을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민주노총이 인용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전체 특수고용노동자 중 사업장 가입자는 27.8%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지역 가입자였습니다.

이미 4대 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특수고용노동자도 사업장 가입으로 적용돼 사업주가 보험료 부담을 지지만, 국민연금은 여전히 제외돼있습니다.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은 오늘 회견에서 “특고·플랫폼노동자의 사업장가입자 전환은 국민연금 개혁에 있어 오랜 과제”라며 “고용형태의 다양성으로 인한 모든 이익은 사용자들이 가져가면서 정작 따라오는 책임과 의무는 방기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노동자의 노후 생존권을 위해 사용자는 부담과 책임을 전향적으로 수용해야 하고, 정부 역시를 이를 강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창도 가전통신서비스노조 SK매직MC지부장은 “특수고용노동자의 경우 당장 벌이도 적은데, 노후가 되어서도 힘들게 살아야 한다는 말이 된다”며 “어려운 현실을 풀어나기기 위해 앞서 시행된 산재보험, 고용보험처럼 국민연금 문제도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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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2-22 11: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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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보험설계사와 택배기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노동자(특고)와 플랫폼 노동자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해 사업주에게 보험료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22일) 국회 소통관에서 녹색정의당 양경규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특고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의 사업장 가입자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자영업자로 분류돼, 가입자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지역 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절반을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민주노총이 인용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전체 특수고용노동자 중 사업장 가입자는 27.8%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지역 가입자였습니다.

이미 4대 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특수고용노동자도 사업장 가입으로 적용돼 사업주가 보험료 부담을 지지만, 국민연금은 여전히 제외돼있습니다.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은 오늘 회견에서 “특고·플랫폼노동자의 사업장가입자 전환은 국민연금 개혁에 있어 오랜 과제”라며 “고용형태의 다양성으로 인한 모든 이익은 사용자들이 가져가면서 정작 따라오는 책임과 의무는 방기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노동자의 노후 생존권을 위해 사용자는 부담과 책임을 전향적으로 수용해야 하고, 정부 역시를 이를 강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창도 가전통신서비스노조 SK매직MC지부장은 “특수고용노동자의 경우 당장 벌이도 적은데, 노후가 되어서도 힘들게 살아야 한다는 말이 된다”며 “어려운 현실을 풀어나기기 위해 앞서 시행된 산재보험, 고용보험처럼 국민연금 문제도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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