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검찰청 “‘충북동지회’ 간첩죄 등 일부 무죄 항소”
입력 2024.02.22 (21:51)
수정 2024.02.22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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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검찰청은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한 혐의 등으로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충북동지회 피고인 3명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안보를 위협한 범행의 중대성과 범죄 사실 부인 등을 고려하면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청주지방법원은 피고인 3명의 범죄 단체 조직과 금품 수수 등의 혐의는 인정했지만,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과 간첩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안보를 위협한 범행의 중대성과 범죄 사실 부인 등을 고려하면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청주지방법원은 피고인 3명의 범죄 단체 조직과 금품 수수 등의 혐의는 인정했지만,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과 간첩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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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방검찰청 “‘충북동지회’ 간첩죄 등 일부 무죄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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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22 21:51:54
- 수정2024-02-22 21:53:25
청주지방검찰청은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한 혐의 등으로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충북동지회 피고인 3명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안보를 위협한 범행의 중대성과 범죄 사실 부인 등을 고려하면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청주지방법원은 피고인 3명의 범죄 단체 조직과 금품 수수 등의 혐의는 인정했지만,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과 간첩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안보를 위협한 범행의 중대성과 범죄 사실 부인 등을 고려하면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청주지방법원은 피고인 3명의 범죄 단체 조직과 금품 수수 등의 혐의는 인정했지만,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과 간첩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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