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검찰청 “‘충북동지회’ 간첩죄 등 일부 무죄 항소”

입력 2024.02.22 (21:51) 수정 2024.02.22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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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검찰청은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한 혐의 등으로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충북동지회 피고인 3명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안보를 위협한 범행의 중대성과 범죄 사실 부인 등을 고려하면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청주지방법원은 피고인 3명의 범죄 단체 조직과 금품 수수 등의 혐의는 인정했지만,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과 간첩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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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지방검찰청 “‘충북동지회’ 간첩죄 등 일부 무죄 항소”
    • 입력 2024-02-22 21:51:54
    • 수정2024-02-22 21:53:25
    뉴스9(청주)
청주지방검찰청은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한 혐의 등으로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충북동지회 피고인 3명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안보를 위협한 범행의 중대성과 범죄 사실 부인 등을 고려하면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청주지방법원은 피고인 3명의 범죄 단체 조직과 금품 수수 등의 혐의는 인정했지만,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과 간첩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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