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아들 살해·유기한 친모에 징역 15년 구형
입력 2024.02.22 (21:53)
수정 2024.02.22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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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 된 아들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친모에게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제주지검은 오늘(22일) 제주지법 형사2부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친모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2월,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이불로 덮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서귀포의 한 방파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지검은 오늘(22일) 제주지법 형사2부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친모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2월,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이불로 덮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서귀포의 한 방파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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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3개월 아들 살해·유기한 친모에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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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22 21:53:05
- 수정2024-02-22 21:54:44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친모에게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제주지검은 오늘(22일) 제주지법 형사2부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친모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2월,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이불로 덮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서귀포의 한 방파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지검은 오늘(22일) 제주지법 형사2부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친모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2월,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이불로 덮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서귀포의 한 방파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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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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