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아들 살해·유기한 친모에 징역 15년 구형

입력 2024.02.22 (21:53) 수정 2024.02.22 (21:5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친모에게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제주지검은 오늘(22일) 제주지법 형사2부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친모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2월,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이불로 덮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서귀포의 한 방파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생후 3개월 아들 살해·유기한 친모에 징역 15년 구형
    • 입력 2024-02-22 21:53:05
    • 수정2024-02-22 21:54:44
    뉴스9(제주)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친모에게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제주지검은 오늘(22일) 제주지법 형사2부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친모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2월,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이불로 덮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서귀포의 한 방파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제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