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무주택 청년 월세 일부 지원
입력 2024.02.22 (21:53)
수정 2024.02.22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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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26일부터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따로 사는 19세부터 34세 무주택 청년 가운데, 임차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거나 월세가 70만 원 이하인 주택 거주자입니다.
청주시는 최장 12개월 동안 한 달에 최대 2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따로 사는 19세부터 34세 무주택 청년 가운데, 임차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거나 월세가 70만 원 이하인 주택 거주자입니다.
청주시는 최장 12개월 동안 한 달에 최대 2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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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무주택 청년 월세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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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22 21:53:24
- 수정2024-02-22 21:54:40
청주시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26일부터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따로 사는 19세부터 34세 무주택 청년 가운데, 임차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거나 월세가 70만 원 이하인 주택 거주자입니다.
청주시는 최장 12개월 동안 한 달에 최대 2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따로 사는 19세부터 34세 무주택 청년 가운데, 임차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거나 월세가 70만 원 이하인 주택 거주자입니다.
청주시는 최장 12개월 동안 한 달에 최대 2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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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hwarang0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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