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용노동청, 임금 체불 사업장 특별 감독

입력 2024.02.23 (07:47) 수정 2024.02.23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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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은 고의, 상습, 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 근로 감독을 실시합니다.

감독 대상은 임금 체불 피해를 본 근로자가 50명 이상이거나, 체불 임금 규모가 10억 원 이상인 기업입니다.

또 임금 체불 등으로 진정 사건이 접수된 사업장 중 최근 3년 이내 근로감독 이력이 있는 사업장은 다시 감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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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고용노동청, 임금 체불 사업장 특별 감독
    • 입력 2024-02-23 07:47:57
    • 수정2024-02-23 08:25:40
    뉴스광장(부산)
부산고용노동청은 고의, 상습, 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 근로 감독을 실시합니다.

감독 대상은 임금 체불 피해를 본 근로자가 50명 이상이거나, 체불 임금 규모가 10억 원 이상인 기업입니다.

또 임금 체불 등으로 진정 사건이 접수된 사업장 중 최근 3년 이내 근로감독 이력이 있는 사업장은 다시 감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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