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명예훼손’ 기자 출신 유튜버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24.02.23 (08:35) 수정 2024.02.23 (09:4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관한 허위 사실을 방송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우종창(67) 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우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8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월간조선 기자 출신인 우 씨는 2018년 3월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 김세윤 부장판사를 청와대 근처 한식집에서 만나 식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때였고, 김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최 씨의 1심 재판장이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명백한 허위 사실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우 씨를 고소했고, 우 씨는 2019년 1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우 씨는 제보를 믿을 만한 정황이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1·2심 모두 제보에 합리적 근거가 없는 데다 사실 확인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우 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우씨가 제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공개한 내용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공적 사안에 관한 것"이라며 2020년 10월 징역 6개월로 감형하고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석방된 우 씨는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3년 4개월간 심리한 끝에 항소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유튜브 캡처]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조국 명예훼손’ 기자 출신 유튜버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 입력 2024-02-23 08:35:23
    • 수정2024-02-23 09:49:06
    사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관한 허위 사실을 방송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우종창(67) 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우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8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월간조선 기자 출신인 우 씨는 2018년 3월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 김세윤 부장판사를 청와대 근처 한식집에서 만나 식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때였고, 김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최 씨의 1심 재판장이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명백한 허위 사실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우 씨를 고소했고, 우 씨는 2019년 1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우 씨는 제보를 믿을 만한 정황이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1·2심 모두 제보에 합리적 근거가 없는 데다 사실 확인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우 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우씨가 제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공개한 내용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공적 사안에 관한 것"이라며 2020년 10월 징역 6개월로 감형하고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석방된 우 씨는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3년 4개월간 심리한 끝에 항소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유튜브 캡처]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