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불기소 사건 검찰 송부 못해”…법무부는 반대 의견
입력 2024.02.23 (11:28)
수정 2024.02.2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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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권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는 경우 검찰에 사건을 이송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가 공식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7일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공수처 측에 보냈습니다.
공수처는 앞서 지난달 8일 기소권이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경우에는 검찰에 사건을 송부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현행법상 공수처는 검사와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을 제외한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수사만 할 수 있고 기소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가 끝나면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이송해야 합니다.
공수처는 개정안에 대해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절차가 마련돼있고, 법원도 불기소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법무부는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처분권은 검찰에 있다는 점이 법률상 명백하다며, “공수처의 입법 예고안이 상위법인 공수처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법무부는 또 고소·고발인이 공수처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검사가 즉시 공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이 경우 공수처 검사가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기소권이 생기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수처는 법무부 의견을 검토해 입법 예고안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법무부는 지난 17일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공수처 측에 보냈습니다.
공수처는 앞서 지난달 8일 기소권이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경우에는 검찰에 사건을 송부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현행법상 공수처는 검사와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을 제외한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수사만 할 수 있고 기소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가 끝나면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이송해야 합니다.
공수처는 개정안에 대해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절차가 마련돼있고, 법원도 불기소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법무부는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처분권은 검찰에 있다는 점이 법률상 명백하다며, “공수처의 입법 예고안이 상위법인 공수처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법무부는 또 고소·고발인이 공수처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검사가 즉시 공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이 경우 공수처 검사가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기소권이 생기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수처는 법무부 의견을 검토해 입법 예고안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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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불기소 사건 검찰 송부 못해”…법무부는 반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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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23 11:28:48
- 수정2024-02-23 11:30:54
기소권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는 경우 검찰에 사건을 이송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가 공식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7일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공수처 측에 보냈습니다.
공수처는 앞서 지난달 8일 기소권이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경우에는 검찰에 사건을 송부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현행법상 공수처는 검사와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을 제외한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수사만 할 수 있고 기소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가 끝나면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이송해야 합니다.
공수처는 개정안에 대해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절차가 마련돼있고, 법원도 불기소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법무부는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처분권은 검찰에 있다는 점이 법률상 명백하다며, “공수처의 입법 예고안이 상위법인 공수처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법무부는 또 고소·고발인이 공수처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검사가 즉시 공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이 경우 공수처 검사가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기소권이 생기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수처는 법무부 의견을 검토해 입법 예고안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법무부는 지난 17일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공수처 측에 보냈습니다.
공수처는 앞서 지난달 8일 기소권이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경우에는 검찰에 사건을 송부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현행법상 공수처는 검사와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을 제외한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수사만 할 수 있고 기소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가 끝나면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이송해야 합니다.
공수처는 개정안에 대해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절차가 마련돼있고, 법원도 불기소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법무부는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처분권은 검찰에 있다는 점이 법률상 명백하다며, “공수처의 입법 예고안이 상위법인 공수처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법무부는 또 고소·고발인이 공수처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검사가 즉시 공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이 경우 공수처 검사가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기소권이 생기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수처는 법무부 의견을 검토해 입법 예고안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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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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