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불법 촬영’ 10대 2명에 실형 구형

입력 2024.02.23 (21:53) 수정 2024.02.23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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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교사 화장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10대들에게 실형이 구형됐습니다.

대전지검은 오늘 대전지법 형사6단독의 심리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19살 A군과 B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5년과 단기 3년, 징역 장기 3년과 단기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소년법상 미성년자인 만큼,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이 적용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대전의 한 고등학교 교실과 화장실에서 여교사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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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교사 ‘불법 촬영’ 10대 2명에 실형 구형
    • 입력 2024-02-23 21:53:50
    • 수정2024-02-23 21:58:24
    뉴스9(대전)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교사 화장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10대들에게 실형이 구형됐습니다.

대전지검은 오늘 대전지법 형사6단독의 심리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19살 A군과 B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5년과 단기 3년, 징역 장기 3년과 단기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소년법상 미성년자인 만큼,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이 적용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대전의 한 고등학교 교실과 화장실에서 여교사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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