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교대 전 직원 2명 ‘신입생 불공정 평가’ 징역형

입력 2024.02.24 (21:44) 수정 2024.02.24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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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진주교대 전 입학관리팀장 박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전 입학사정관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 등은 평가위원의 업무를 줄인다는 이유으로 신입생 지원자의 서류 평가를 임의로 하거나, 지원자들의 서류 평가 점수를 천5백여 차례 변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진주교대의 공무집행을 방해했고, 일부 지원자는 서류 합격에 영향을 받거나 면접 기회를 상실해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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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주교대 전 직원 2명 ‘신입생 불공정 평가’ 징역형
    • 입력 2024-02-24 21:44:10
    • 수정2024-02-24 22:29:10
    뉴스9(창원)
창원지법은 진주교대 전 입학관리팀장 박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전 입학사정관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 등은 평가위원의 업무를 줄인다는 이유으로 신입생 지원자의 서류 평가를 임의로 하거나, 지원자들의 서류 평가 점수를 천5백여 차례 변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진주교대의 공무집행을 방해했고, 일부 지원자는 서류 합격에 영향을 받거나 면접 기회를 상실해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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