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천안·아산 레미콘 업체 18곳 적발

입력 2024.02.26 (08:02) 수정 2024.02.26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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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건설업체들을 상대로 레미콘 가격과 판매 물량을 담합한 천안·아산 지역 레미콘 제조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방레미콘과 아산레미콘 등 천안·아산 지역 레미콘 사업자 18 곳에 부당한 공동행위를 벌인 혐의로 과징금 6억 6,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레미콘 판매단가를 높이기 위해 할인율과 공급 물량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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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천안·아산 레미콘 업체 18곳 적발
    • 입력 2024-02-26 08:02:05
    • 수정2024-02-26 08:35:45
    뉴스광장(대전)
영세 건설업체들을 상대로 레미콘 가격과 판매 물량을 담합한 천안·아산 지역 레미콘 제조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방레미콘과 아산레미콘 등 천안·아산 지역 레미콘 사업자 18 곳에 부당한 공동행위를 벌인 혐의로 과징금 6억 6,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레미콘 판매단가를 높이기 위해 할인율과 공급 물량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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