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통시장 점포 화재공제보험료·화재알림시설 지원

입력 2024.02.26 (08:58) 수정 2024.02.2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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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화재공제보험료와 화재알림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등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과 복구 지원을 강화합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은 민간보험보다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전통시장 전용 공제상품으로 연중 상시 가입·환급이 가능합니다.

지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화재공제 상품에 한하며, 보장 금액 2천만원 이상인 상품에 신규·갱신 가입한 점포에 16만3천360원 한도로 공제료 납입금액의 80%를 지원합니다. 이미 보험료를 냈다면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전통시장 내 화재알림시설 설치도 지원합니다. 점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서로 자동 통보되는 시설을 구축해 즉시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게 목적입니다. 화재공제가입률이 40% 이상인 전통시장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점포당 자부담 없이 최대 8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또 점포 내 노후 배선·분전반·배관 등을 개선하는 '노후 전선 정비사업'도 추진합니다. 화재공제가입률이 40% 이상인 전통시장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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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26 08:58:50
    • 수정2024-02-26 09:01:53
    사회
서울시가 화재공제보험료와 화재알림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등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과 복구 지원을 강화합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은 민간보험보다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전통시장 전용 공제상품으로 연중 상시 가입·환급이 가능합니다.

지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화재공제 상품에 한하며, 보장 금액 2천만원 이상인 상품에 신규·갱신 가입한 점포에 16만3천360원 한도로 공제료 납입금액의 80%를 지원합니다. 이미 보험료를 냈다면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전통시장 내 화재알림시설 설치도 지원합니다. 점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서로 자동 통보되는 시설을 구축해 즉시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게 목적입니다. 화재공제가입률이 40% 이상인 전통시장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점포당 자부담 없이 최대 8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또 점포 내 노후 배선·분전반·배관 등을 개선하는 '노후 전선 정비사업'도 추진합니다. 화재공제가입률이 40% 이상인 전통시장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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