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피해’ 충남 서천특화시장,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6개월 연장
입력 2024.02.26 (12:00)
수정 2024.02.2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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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큰불로 피해를 본 충남 서천군 서천특화시장 사업장에 대해 고용ㆍ산재보험료 납부 기한이 6개월 연장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서천특화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본 사업장에 대해 고용ㆍ산재보험료 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해 피해 상인들을 지원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6월분 보험료에 대해 납부 기한이 6개월 연장되고, 2024년 6월 말까지 미납보험료에 대한 체납처분이 유예됩니다. 납기 연장 보험료에 대한 연체금 부과도 면제됩니다.
건설사업장의 경우, 법정납부기한이 2024년 1월부터 6월 사이에 도래하는 개산보험료(근로자에게 지급할 연간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 보험료)가 대상입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보험료 납부 기한 전까지 건설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 일반사업장은 건강보험공단에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오는 7월 10일까지 신청하면 이미 납부기한이 도래한 1월 보험료에 대해서도 납부 유예가 가능합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고용ㆍ산재보험료 납부 기한 연장을 통해 화재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길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근로복지공단은 서천특화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본 사업장에 대해 고용ㆍ산재보험료 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해 피해 상인들을 지원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6월분 보험료에 대해 납부 기한이 6개월 연장되고, 2024년 6월 말까지 미납보험료에 대한 체납처분이 유예됩니다. 납기 연장 보험료에 대한 연체금 부과도 면제됩니다.
건설사업장의 경우, 법정납부기한이 2024년 1월부터 6월 사이에 도래하는 개산보험료(근로자에게 지급할 연간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 보험료)가 대상입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보험료 납부 기한 전까지 건설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 일반사업장은 건강보험공단에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오는 7월 10일까지 신청하면 이미 납부기한이 도래한 1월 보험료에 대해서도 납부 유예가 가능합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고용ㆍ산재보험료 납부 기한 연장을 통해 화재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길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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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피해’ 충남 서천특화시장,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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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26 12:00:31
- 수정2024-02-26 12:04:01
지난달 큰불로 피해를 본 충남 서천군 서천특화시장 사업장에 대해 고용ㆍ산재보험료 납부 기한이 6개월 연장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서천특화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본 사업장에 대해 고용ㆍ산재보험료 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해 피해 상인들을 지원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6월분 보험료에 대해 납부 기한이 6개월 연장되고, 2024년 6월 말까지 미납보험료에 대한 체납처분이 유예됩니다. 납기 연장 보험료에 대한 연체금 부과도 면제됩니다.
건설사업장의 경우, 법정납부기한이 2024년 1월부터 6월 사이에 도래하는 개산보험료(근로자에게 지급할 연간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 보험료)가 대상입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보험료 납부 기한 전까지 건설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 일반사업장은 건강보험공단에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오는 7월 10일까지 신청하면 이미 납부기한이 도래한 1월 보험료에 대해서도 납부 유예가 가능합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고용ㆍ산재보험료 납부 기한 연장을 통해 화재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길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근로복지공단은 서천특화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본 사업장에 대해 고용ㆍ산재보험료 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해 피해 상인들을 지원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6월분 보험료에 대해 납부 기한이 6개월 연장되고, 2024년 6월 말까지 미납보험료에 대한 체납처분이 유예됩니다. 납기 연장 보험료에 대한 연체금 부과도 면제됩니다.
건설사업장의 경우, 법정납부기한이 2024년 1월부터 6월 사이에 도래하는 개산보험료(근로자에게 지급할 연간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 보험료)가 대상입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보험료 납부 기한 전까지 건설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 일반사업장은 건강보험공단에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오는 7월 10일까지 신청하면 이미 납부기한이 도래한 1월 보험료에 대해서도 납부 유예가 가능합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고용ㆍ산재보험료 납부 기한 연장을 통해 화재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길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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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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